“선원 근로환경 개선, 이사회성·이가정성 극복이 최우선”
2월 26일 간담회 “유급휴가 보장, 선박안전 제고, 선박인터넷 선진화”|
"선원의 더 나은 승선환경을 위해 선원노련·선주·정부 합심을 지원”

 

 

우리나라 선원정책에 이정표를 놓은 2008년 이후, 15년만인 지난해 11월초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획기적인 방안이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채택됨에 따라 올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해상직원의 업무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산하의 해운협의회는 2월 26일 부산의 한국선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해운전문지와의 간담회를 열어 선원의 부족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이사회성과 이가정성으로 꼽고 유급휴가 보장과 선박의 안전 제고, 선박 인터넷의 선진화 등 지난해 채택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철수 해운협의회 의장은 “해상직원, 선원 부족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와 이격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사회성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며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길면 1년까지 승선하는 선원은 사회와 가정에서 떨어져 망망대해의 해상 위 선박에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든 고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이사회성과 이가정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선하는 선원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며, 결국에는 선원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승선현장의 인력부족 현실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선원 유급휴가”를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기준으로 현재 통상임금의 150% 수준인 유급휴가급을 승선평균임금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은 물론,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미사용 휴가급을 승선평균 임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휴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선사는 선원 유급휴가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고, 부득이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롯이 가정과 사회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인해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됐다.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외항선원의 유급휴가가 매월 8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승선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월 10일의 유급휴가에 공휴일 가산휴가와 근속휴가 등을 포함하면 4개월 승선시 5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선진국형 승선제도인 ‘4on 2off’ 제도와 마찬가지로 승·하선체계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선박의 안전을 실현하는 것도 선원의 승선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문철수 의장은 “철판으로 구성된 선박은 망망대해에서 너울을 헤쳐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부상도 잦은 편”이라며 “해상직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선사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더해 선원의 부상시 지급되는 상병보상 수준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승선평균임금으로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 및 특별위로금도 지금보다 더욱 상향한다면 선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고, 보다 안전한 선내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선원 근로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선박 인터넷 선진화를 꼽았다. 문 의장은 현재 육상과 동등한 수준의 인터넷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 회사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 “초고속 인터넷 설치 선박에 방선한 결과 선원들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하선신청도 현저히 줄어 그간 단절되었던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해운협의회는 그 밖에도 선원 근로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근로를 구체화해 선내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내 괴롭힘 등 선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온라인 선원 고충 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등 육상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철수 의장은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만으로도 근로환경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듯이, 선진화된 휴가제도 역시 선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선원들의 이사회성과 이가정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선원노련 산하기관으로서, 선원노련과 함께 선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나은 선원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롯이 선원들의 더 나은 승선환경을 위하여 선원노련과 선주, 정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해운협의회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해운협의회는 선원노련 산하의 기관으로 구 상선협의회이다. 2016년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이 통합해 선원노련으로 출범했지만 각 연맹의 산하기관인 (사)해운협의회와 선원노련 산하기관인 해운협의회는 통합되지 않고 각각 활동을 이어왔다. 양 협의회는 수년간 통합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사)해운협의회에 일괄가입하는 안까지 나왔지만 결국 통합은 결렬됐다.


이와관련 해운협의회는 “선원노련의 산하기관으로서 더 나은 선원노련의 해운정책 활동을 위해 현장과 선원노련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협력하는 등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향후 해운협의회는 선원노련이 노사협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원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협의회는 △정년 65세 이상으로 연장 △ 선원 근로계약 해지시 근로기준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단 사업 지속 유지 등 부득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마련 △6개월 이상 승선시 가산휴가 부여 △선원 유급휴가비 승선평균임금으로 상향 △미사용 휴급휴가급 승선평균임금 200% 수준 상향 △상병보상, 유족보상, 특별위로금을 인상하여 선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선원 근무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협의회에는 현재 팬오션(주)해상연합노조, 에이치엘에스해원노조, KSS해운&KIM선원연합노조, 우양상선(주)노조, 전국해운산업노조,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등 6개사의 노조가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8,000여명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