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주협회 "커머셜 오퍼레이터가 책임 부담하는 것이 마땅"
ICS " 사회전체가 부담을 해야"
BIMCO "해운업계 단독으로 비용부담 감당 못해"궁극적으로
 

캐피탈 링크가 주최한 포럼에서 EU―ETS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캐피털 링크가 최근 개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필리포스 필리스 유럽선주협회 부회장은 EU(유럽연합)이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해운의 배출량거래제도(ETS)의 배출 비용 부담에 대해 “최적항로와 속력을 선택할 수 있는 커머셜 오퍼레이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EC)의 제도안은 기본적으로 선주를 책임주체로 하면서 계약을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애매한 내용으로 돼 있어, 유럽 내에서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줄다리가 시작된 모양새다.
 

EU의 정책집행기관인 EC는 7월중순, EU―ETS의 대상을 2023년부터 외항해운으로 확대하는 제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협회의 필리스 부회장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 해운기업은 계약상의 결정에 대해 선박의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직접책임을 지는 사업자에게 이 제도의 준수 비용에 대해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이 사업자는 통상 선박의 연료, 항로, 속력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커머셜 오퍼레이터가 배출원가 부담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근거로 이 제도안의 서문을 인용했다.
 

해상운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항자인 커머셜 오퍼레이터가 연료와 항로, 속력을 선택한다. 정기용선(TC) 계약에서는 선주가 아닌 용선자가 커머셜 오퍼레이터이다.
 

필리스 부회장은 이 인용문의 내용은 “EC가 커머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이며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 제도안은 본문에 선주와 나용선자를 EU―ETS의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플리스 부회장이 인용한 커머셜 오퍼레이터의 책임분담에 관한 기술은 당사자간 계약상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사 법조계는 필리스의 주장에 대해 선주단체인 유럽선협의 입장에서 커머셜 오퍼레이터의 ETS상 책임을 용선계약에 포함시켜 나가려는 생각이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일리는 있지만 EU―ETS가 법적 요건으로서 커머셜 오퍼레이터를 책임주체로 정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용선계약이라면 오퍼레이터와 선박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용선과 스팟용선을 포함하면 오퍼레이터의 배출량을 샅샅이 추적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EC의 제도안은 현실적인 기법으로 선박별 배출량을 명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선주를 EU―ETS의 주체로 하고 선주와 오퍼레이터 당사자간 용선계약을 통해 배출 비용의 부담자를 결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캐피털 링크의 포럼에 참가한 ICS(국제해운회의소)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GHG 감축비용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선주와 오퍼레이터는 연료비용을 공급망 전체에 전가해 나가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의 라스 로버트 페더슨 부사무총장도 “마켓의 일반적인 운임에서 카본 프라이스를 염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해운업계의 누구도 단독으로 그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은 전가돼야 하며, 우선 용선자가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이전의 공급체인상 관계자와 사회전체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선협의 플리스 부회장은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선주들은 선박을 챠터할 때 용선계약을 카본 플라이스에 따라 변동시킬 수 없다. 또한 중소 규모의 해운회사에는 카본 트레이드의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출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고 그 대응책으로 카본 프라이스의 1년간 고정을 제안했다.
 

EC의 관계자는 ”EU―ETS는 해운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커버하며 에미션 프라이스는 모든 부문에서 공통이다. 해운에 한정한 ETS는 카본 프라이스가 더 비싸진다“라며 ETS시장의 일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리스 부회장은 “IMO 차원의 글로벌 경제적 기법(MBM)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EU의 지역규제는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EC의 코프친스카씨는 “IMO에서 글로벌 차원의 합의가 이루질 경우, EU―ETS는 시스템으로서 이중적 지불이 부과되는 일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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