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정기업과 사업추진계약 해지에 따라 추진돼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 7만 5,098㎡ 필지의 1개 기업과 사업추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입주기업 재선정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료는 ㎡당 월 1,964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만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주는 제한되며, 이미 신항 내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또한 참여할 수 없다.
입주기업 모집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기존과 동일하게 IPA 홈페이지(www.icpa.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IPA는 2018년 11월 인천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에 복합물류 클러스터 14만 9,165㎡를 1차 공급하여 3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2019년 4월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IPA 측은 “인천항이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급은 필수적이며,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신속히 재선정하여 인천항을 고부가가치 화물 중심 항만 및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