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어민 등 300여명 참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2일, 13일, 14일, 20일 총 4회에 걸쳐 장흥군 거주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권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8월 2일 장흥군 관산읍을 시작으로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등 4개 읍·면 어민들에게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 조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어업·어촌 관련 지원에 필요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여수해수청은 8개 지역(고흥, 곡성, 광양,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의 어업인·어업법인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경영체에 대한 어민들의 큰 관심을 느꼈다”라며, “더 많은 어민이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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