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노동자 처우 부실 도마위…“청원경찰로 일원화 시급”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항만보안 인력 처우개선 논의
부산항 공무원 프리패스, 사격훈련 미실시, 빈권총집 근무 수행 등 보안 문제 대두

 

 
 

최근 1년 새 부산항 내 조폭 출입 금품 갈취 사건을 비롯해 전국 항만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항만보안 근로자의 청원경찰로 일원화, 보안료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는 청원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항만보안 운영주체의 통합을 제안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박태수 ㈜능률협회컨설팅 디렉터, 심준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의장, 최봉호 인천항보안공사노조 지부장, 최남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경노조 지부장, 강우철 부산신항만보안지회 위원장,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조 위원장, 박병학 울산항만관리특경지회 정책부장 등 전국 4대 항만보안 관련 노동자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수부에 용역에 착수한 업체 능률협회컨설팅 박태수 디렉터가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경과’를 주제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의 법·제도 차이점과 임금수준, 처우, 보안료 현실화 등을 발표했으며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가 항만보안직의 현 실태와 청원경찰 일원화 등 항만보안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중요보안시설인 항만은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의 자회사나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항만보안 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항만보안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에도 9월과 12월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보안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항만보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항만보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진행 중인 항만보안 연구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경비업법 개정 및 항만보안 일원화 등 보안 현장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만보안 운영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준오 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의장은 토론을 통해 “가급 중요시설 항만보안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여전히 80~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항만보안 전담기관의 설립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교대제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이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든든한 항만보안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하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수 “청원경찰 일원화를 위해 청경과 특경 간의 법·제도적 간극 개선, 보안료 현실화 토대 마련해야”
박태수 능률협회컨설팅 디렉터는 항만보안 사고의 주요한 원인을 항만보안 인력의 낮은 처우 문제로 분석하고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임금 차이 문제 및 상이한 법·제도 개편과 청원경찰 일원화를 통한 이점을 설명했다.
 

 
 

정부의 항만보안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보안강화 정책 주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항만보안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보안 인력의 낮은 처우와 이로 인한 퇴사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문성 약화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박 디렉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무단이탈과 무단침입 항만보안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박 디렉터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 간의 처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디렉터에 따르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성과금 등을 포함한 청원경찰의 평균 연봉은 약 4,600만원, 특수경비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약 3,000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퇴직률도 ’18~’21년까지 부산항보안공사는 8.8%인데 비해 민간 특수경비는 27.5%로 높은 퇴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PA)의 보안공사는 △청원경찰로 고용형태 일원화 △4조 2교대 근무형태 일원화 △직종통합 △연공 급여체계 △임금수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보안직의 문제점에 대해 박 디렉터는 보안주체 분산, 수익중심 운영, 근로조건 상이로 분석했다. 박 디렉터는 “공항의 경우 인천·부산공항보안으로 명확히 나눠져있는 반면, 항만의 경우 항만보안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상호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운영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익중심의 항만운영으로 인해 보안직의 처우가 낮고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보안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수행에도 항만 별 고용형태와 근무조건이 상이해서 노사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주체별 항만보안 인력의 수행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 및 처우 수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디렉터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방해수청·지자체에는 청원경찰이 보안업무를 맡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에 준용하여 근무하고 있다. 항만공사와 민간운영사의 경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가 맡아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준용하고 있다. 박 디렉터는 “항만시설에 보안주체인 국가, 항만공사, 민간운영사는 직접 보안, 보안공사 또는 민간업체에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보안운영 방식에 따라 항만보안 인력의 처우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항만시설 경비·보안은 선주, 하역사 등에게 항만시설 운영사가 보안료를 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비·보안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거나 직접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다만 현재 보안료의 징수요율 과소로 항만시설 소유자의 보안시설·장비 투자와 보안인력 처우개선 충당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항만시설 보안료는 입출항하는 선박의 총 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액체화물 10배럴 당 5원, 컨테이너 TEU 당 86원, 출항여객 1인당 12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화물경비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다. 박 디렉터는 “보안료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안료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위수탁 계약 등으로 보안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디렉터는 항만보안 관련 법률을 설명하면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간극으로 처우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비업법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박 디렉터는 “해당 두개 법은 동일하게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 및 권한, 이동배치, 처우수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대상이 같은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간의 처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청원경찰법에는 보수와 관련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경비업법에는 별도의 처우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했는데 전환 당시 총 3개 대안이 논의 되었으며, 협의 결과 청원경찰 전환이 결정됨으로써 총 62명의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로 임용됐다. 최대 청원경찰 3호봉 기준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임금은 평균 4,0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2015년 특수경비의 청원경찰 전환 요구 이후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통해 청원경찰과 동일임금을 적용했고 2018년부터 청원경찰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3월 모든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했다. 박 디렉터는 “청원경찰로 전환하면서 지휘체계, 허가사항, 사전 배치신고 등 비효율성 업무가 개선됐고, 신속한 초기대응 및 방호·경비·보안체계가 재구축됐다”며 “처우수준도 동일하게 하면서 내부 갈등이 해소되는 이점을 얻게됐다”고 설명했다.

박 디렉터는 항만보안 일원화를 위해 “청원경찰과 경비업법 내에서 특수경비업에 대한 부분만 일치시켜 개별 법령의 제정·개정보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항만공사자회사 등 공공부문에서 전담조직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민간 특수경비 업체 등 민간부문에서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특수경비의 처우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경비협회에서 노임단가 변경 등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경비의 근무형태를 4조 2교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측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부담으로 인해 전환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박 디렉터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3조 2교대 부산항보안공사(청경), 여수광양항만관리(특경) △4조 3교대 인천항보안공사(청·특경), 울산항만관리(청경) △4조 2교대 지방해양수산청(청경), 여수광양항만관리(청경), 울산항만관리(특경)로 항만별로 근무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디렉터는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선 33%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PA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울산항만관리의 경우 4조 2교대를 도입했는데 이 경우는 탄력적근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3월에 노사의 합의따라 4조 2교대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임금저하를 최소화하고 탄력적근로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만보안노조 “항만보안 운영주체 통합, 해수부 경비보안과 신설 필요, 4조 2교대 근무 시급”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이하. 항만보안노조)는 항만보안의 허점과 미흡한 보안훈련에 대한 문제점 등 항만보안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항만보안직의 청원경찰 일원화, 근무복 통일, 해수부 경비보안과 신설, 교대제 변경을 제안했다.

부산항에서는 최근 1년 새 항만 내 조폭 출입 금품 갈취 사건을 비롯해 민간업체와 계약에 따른 유착 의혹, 휴게시간에 항만보안 훈련 실시, 경비대장 문신 시술, 욕설·폭언 등 가혹행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항만노조는 항만은 1급 국가중요시설인데 국가가 아닌 민간 및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출입절차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항만보안노조에 따르면, 항만 내 출입할 때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임시출입증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항만보안직이 조폭, 범죄자 등을 발견시 수사나 단속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토부의 철도특별경찰대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어 사법권, 공권련, 경찰권 등을 부여 받은 반면, 항만은 자회사나 용역회사 등 소속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보안노조는 “자회사, 운영사, 세관 등의 요청 시 항만출입규정을 어기고 출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 국가중요시설의 주인이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 및 운영사로 운영되면서 검문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CCTV 감시의 허점도 드러났다. 항만보안노조는 “해수부 소속 보안직 근로자는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할 수 없어 민간항만 감시의 권한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CCTV모니터링 근무자 3명이 수백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신체권 침해 소지가 없으며, 음주자 출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안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항만보안노조 측은 강조했다. 또한 인원부족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보안훈련을 수행하지 못하는 보안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항만보안노조는 설명했다.

부산신항보안공사 보안직의 경우 사격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민간업체가 관리하다보니 소총 및 가스총을 사용해 본 보안직이 없다. 특히 보안직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음에도 빈 권총집만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항만보안노조는 “부산 신항의 경우 민간업체가 관리하면서 해수부 감사를 피할 수 있었고 18년 동안 단 한번의 사격 훈련도 실시한적이 없다”며 “항만 보안이 위기에 직면했고 안보의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작 정부는 항만보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보안·경비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경쟁 입찰임에도 동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의혹도 불거졌다. 항만보안노조는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보안·경비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13년동안 동일 업체를 선정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약 금액 약 600억원을 들이고 있다”며 “해당 민간업체가 유리하게 입찰에 채택될 수 있도록 심사 항목 변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는데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보안노조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항만 보안을 국가가 아닌 자회사 및 민간 기업으로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항만보안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항만 보안이 지금과 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분수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보안직 처우가 낮은 가운데 MZ세대 보안직의 퇴사·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다. 항만보안노조에 따르면, 항만보안직의 MZ세대 비율은 △부산항만보안공사 청경 65% △부산신항보안공사 특경 67% △인천항보안공사 특경 70% △울산항만관리 70%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보안직이 교대제 변경을 통해 쉴 수 있는 근무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항만보안노조는 “나급, 다급 청원경찰처럼 4조 2교대로 변경하여 어느 정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항만 보안에서 행정직은 고임금 워라벨이 보장되고 핵심 인력인 보안직은 저임금의 쉴수 없는 근무 형태로는 제대로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항만보안노조 측은 4대 항만보안직을 청원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항만보안회사는 행정직과 보안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안직으로 직종을 통일하고 경찰, 소방, 교정 등 내근직·외근직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항만보안노조는 강조하면서 “보안직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직은 최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직 잉여 인력을 보안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보안의 운영주체의 통합을 제안했다. 항만보안노조는 “항만별 운영주체가 상이하여 운영형태 및 제도가 각 항만마다 달라 항만 출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로인해 출입자와 보안직 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안검색, 출입절차 등도 달라 마약, 밀수입, 테러, 월담자 예방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항만보안 운영주체를 통합하여 운영형태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에 부두 경비보안과를 신설하여 전국항만보안전담기관을 설립 후 해양수산청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항만보안노조는 4조 2교대로 근무형태의 전환을 요구했다. 항만보안노조는 “인력보다 중시되는 건 ‘집중력’이다. 3조 2교대, 4조 3교대의 경우 휴무일이 명확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야간근무 시 보안사고에 현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4조 2교대로 근무환경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보안노조는 “항만공사 측에서는 매번 보안직으로 나오는 수익이 없기에 처우 개선이 힘들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항만 보안은 실제로 수익은 일어나지 않지만 수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여 항만보안 관련 법·제도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보안업계 “항만보안직의 권한 강화 위해 청원경찰 일원화 시급”
해수부 “보안료 현실화 당장은 어려워…재정당국과 협의 중”

이날 간담회에선 4대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항만보안직의 처우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준오 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의장은 “세관, 법무부 등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항만출입자가 있는데 보안직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제대로된 통제를 할 수 있게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학 울산항만관리특경지회 정책부장도 청원경찰 일원화를 주장했다. 박 부장은 “울산항에선 청경이 상황실 근무를 서고 있고 현장근무는 특경이 맡고 있다. 청경이 7월까지 상황실 근무가 끝나면 특경에게 인수인계하고 시설, 안전, 행정 업무를 보면서 보안업무에 대해선 손을 놓게 된다”며 “청경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어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청경이 보안업무에 빠지게 되면서 특경이 상황실 근무와 현장 근무를 동시에 하다보니 특별한 법적 권한이 없는 특경입장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청경으로 일원화하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철 부산신항만보안지회 위원장은 “부산 신항은 국내 최대 물동량이 들어오는 항만인데 비해 임금이나 교대제 등 보안직 처우는 최하위이다. 최근 부산신항만보안공사측에 요구와 협조문을 보냈는데 공공기관도 아니고 해수부 감사 의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무원의 프리패스를 지시하고 있다”며 “청원경찰 일원화로 제도권 안의 방패로 외압을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경노조 지부장은 복장통일화를 요구했다. 최 지부장은 “11개 해수청마다 보안직 근로자의 복장이 다르다. 최근 포항청에서 동해청으로 전출 온 근로자의 복장이 달라 현장 근무 투입이 지연됐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업체가 피복을 제작하다보니 단가가 높아지면서 신규근무자에게만 복장이 지급되고 기존근무자에게는 제대로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청원경찰 일원화를 위해선 먼저 해수청뿐만아니라 4대항만보안공사도 동일복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드론 대응팀 신설과 관련해 “올해 초 북한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해수부에서는 주요 항만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항만공사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은 국가적으로 대테러 센터에서 국가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되어 시행하기 때문에 해수부나 PA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행안부나 기재부 측에서 예산요청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료 현실화에 대해 최 과장은 “결국 항만경비 일원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용 부담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안료를 인상해서 항만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다만 재정당국과 보안료 인상, 보안료 징수 대상 확대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해수부도 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인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항만보안업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해수부도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 개선 등 항만보안을 둘러싼 여러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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