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 펴내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이 ‘선원상담 사례집’ 3권을 펴냈다.


선원상담 사례집’ 3권에서는 질병에 걸린 선원의 직무수행과 직무연관성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원수첩에 기재해야 하는 선원신체검사가 가능한 지정병원 정보와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 등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비롯해 질병에 걸린 선원의 직무수행성과 직무 연관성 인정 여부와 재해 판정기준, 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요 및 절차, 유족보상, 재해보상 소멸시효, 출퇴근 재해, 승선근무예비역,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선원의 직무수행성의 인정범위는 (1)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며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사례와 (2)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해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의 요건은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 △휴무기간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의 요건은 모임의 개최와 이를 위한 승하선에 대해 선장의 지휘·감독 여부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모임의 운영방법과 비용부담 등 사정 고려 △사회통념상 모임의 전반과정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는 선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지 여부이다.


이 사례집은 질병에 걸린 선원의 직무수행성과 직무연관성 인정 여부를 △입증책임의 완화, 인과관계 증명정보 입장 △선원법의 직무상 질병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판결 △사례별 육상 산재보험기준 사례와 해상 산재보험기준 입증책임 △ 병명에 따른 입증책임 △시사점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연관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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