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 30일 국무회의서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경영관리·평가 해수부로 이관, 임원임명 개별법 및 정관 의거,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공기업이었던 항만운영 주체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대 항만공사(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전환됐다. 이번 전환으로 해양수산부가 PA의 경영평가를 맡게 되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항만법에 준용한 정관 변경 등으로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인사인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39개 총 43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이중 기획재정부는 해수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와 준시장형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4대 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했다. 또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4대 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경영 관리주체가 기존 기재부에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로 변경됐다. 따라서 경영평가도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부처인 해수부 주관 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에 따라 임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던 임원 임명도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1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향 조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시행 요건을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으로 2배로 늘렸다.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적 사황을 반영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PA 정원 기준 미충족…“사업·운영 방향성 크게 달라지지 않아, 
공기업 재편 미지수”

하지만 이번 항만공사의 기타공공기관으로의 변경은 PA 내부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취재결과 4대 PA 모두 공공기관 지정 기준 중 ‘정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면서 △BPA 270명 △IPA 289명 △YGPA 214명 △UPA 121명으로 정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운영 측면에서 4대 PA는 기재부의 공운법 제4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한 조항에서 벗어나, 해수부의 경영 감독을 받게되면서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의 효력이 더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각각 PA의 운영방식도 기존의 내부 정관을 항만공사법을 주로 준용한 정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인사 규정 측면에서는 항만위원장 임명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가져간다. 다만 사실상 임원인사 규정이 완화된 조치로 일각에서는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항만업계 관계자는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상 변동이 예상되나 해수부가 얼마나 더 관여할지는 모른다. 해수부와 더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더욱 깐깐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항만공사법을 적용하고 PA 자체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 측면에서는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2,000억원으로 2배로 늘렸지만 PA가 기존에 벌이고 있는 항만 사업의 사업비가 기준보다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PA가 진행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해수부와 IPA가 직접 사업자로 진행 중이고 사업비는 5,000억원이 넘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다.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개발도 마찬가지이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도 이미 해수부 주도로 경영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PA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A 관계자는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 사업은 없다. 대규모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사업들은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출자 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부분도 달라지게 됐다. 예타 관련한 의무사항이 없어진 부분이 있지만, IPA는 해수부와 협의하여 예타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타와 비슷하게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PA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항만업계 관계자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항만업계는 자율성과 책임 경영 등이 강조되는 만큼 기존과 다른 경영방향으로 가기보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절차상 미비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연한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4대 PA관계자들은 “이번 공공혁신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기준의 방향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계속 머물러야 할 지, 공기업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UPA의 경우 지난 2013년 공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번 기준 개정으로 다시 원상복귀됐다.

한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지만, 크게 사업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양연수원 관계자는 “정원과 자산기준에서 미충족하여 전환됐다. 연수원의 경우 항만공사와 다르게 공운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준용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와 비상임이사 임명만 기재부에서 해수부로 변경되는 것으로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조문 변경 이외에는 임원(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개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관련해선 현재 진행 사업 중 지난해에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 등 이미 예타가 면제된 사업만 있으나, 이는 예타면제 기준 상향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여수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박차, 울산항 수소항만 구축 시동
4대 PA가 기타공공기관 변경으로 해수부 긴밀한 정책적 교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올해 국내 무역항 개발의 방향도 주목된다. 해수부의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4대 항만에서 자동화·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2-5단계를 올해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해당 부두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하여 배후단지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선박 접안부터 항만 출입까지 전 구간에 자율 이동 로봇과 3D 자동 스캐너 등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다. 진해신항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 YGPA는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사업’에 따라 지난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양항을 2026년까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울산항은 수소항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UPA는 지난해 울산항의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사업을 위해 ‘20
30 울산항 에너지 물류허브 추진’을 발표하고 동서발전, 롯데정밀화학, SK가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울산항을 정부의 탄소 중립 전략에 따라 해외 그린수소 수입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수소 수입 사업화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UPA 관계자는 “울산 공단 내에 원유를 정재할 때 나오는 부생수소만으로는 연간 300만톤이 필요한 우리나라 수소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수소를 수입할 때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오기 때문에 울산항에 암모니아 부두 및 탱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북신항 3개 선석을 ‘그린 수소 수입·공급 거점 항만’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울산항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에 암모니아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UPA는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UPA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기 공사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선 하부 공사만 UPA가 맡아 예타 면제 기준인 2,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검토를 통해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실무협의체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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