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 30일 국무회의서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해양수산연수원 등 3개 해수부 준정부기관도 변경
 

 
 

공기업이었던 항만운영 주체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대 항만공사(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1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4대 PA를 비롯해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향 조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으며,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39개 총 43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이번 PA를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43개 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주무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는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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