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KOMSA, ’22-’23년 2년간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전개

 
 

내년(2023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400gt이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항선박들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항선박들도 현존선박에 대한 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국적선사의 EEXI와 CII 규제 대비는 부진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준비를 독려하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위탁해 추진 중인 ‘국제해운선사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충족’이라는 명칭의 국제해운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엔진출력제한장치(EPL) 설치금액의 10%를 지원하는 동 사업에는 ’22년에 6억 5,000만원과 ’23년 2억 5,
6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BBCHP를 포함한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한 한국적 선박이며 사업주체는 KOMSA이다. 척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EEXI(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는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CO2)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에 계산해 지수화한 값으로, ’23년 기준치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다.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사후에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이며, ’23년 기준치는 2019년 CII의 95% 수준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신조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2021년)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탄소집약도지수(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23년 충족 실적은 ’24년 초에 검증하는 등 1년 간의 CII 충족여부를 다음해 초에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해수부가 10월 18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게 안내해왔다. 아울러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국적선사에게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EEXI 규제 충족현황과 CII 등급별 비중을 2020년 해수부가 조사한 결과, EE
XI의 경우 조사대상 1,084척 중 조사에 응한 총 649척 가운데 72%(470척)이 EEXI 규제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20%(128척)만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CII의 경우도 조사선박 총 789척 중 684척의 34.2%가 D-E 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해양한국 책자 참조>


CII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엔진출력제한장치를 통해 감속운항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EPL 도입으로 CII규제에 대응할 경우 선박의 운항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용선계약 조건과 해상물동량 증가, 신규 규제 도입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0월 해사포럼 조찬회에서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IMO의 탄소밀도지수(CII)와 한국해운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처럼 밝히고 “특히 EEXI와 CII 규제는 단기적 조치여서 중장기 조치에 해당하는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s,MBM)와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과 같은 온실가스 관련 지역규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유선대에 대한 CII 규제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EEXI와 CII 규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운계의 환경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적선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관련지원이 긴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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