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환율·금리 시기,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 최대화”
9월 19일 간담회 “공제사업, 상호부조원칙 기반 운영 강화”


 

 
 

창립 7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조합의 제17대 회장에 문충도 일신해운 대표이사가 지난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취임했다. 문 회장은 9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조합사무실에서 가진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高유가, 高환율, 高금리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을 최대화하겠다”라며 조합의 주요사업인 공제사업의 ‘상호부조원칙에 따른 운영’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간담회에서 회장 취임소감을 비롯해 △재임기간 중점 추진사업 △연안해운업계 경영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조합의 지원내용 △선원수급 관련 현안과 대책 △연안해운업계 선복량 과잉 극복 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합의 대응현황과 계획 △정책 건의 등을 밝혔다. 특히 그는 연안해운업계가 선복량 과잉과 타 운송모드와의 경쟁 등 상황에서 환경규제와 경제선형으로의 선대개편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가 해운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선복량 유지와 운임보장 장치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생의 장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충도 회장 약력>
△1957년 경북포항 출생 △73년 포항중 졸업 △76년 보성고 졸업 △83년 고려대 졸업 △82년 일신기업 대표 △92년 일신해운 대표 △2018년 포항문화재단 이사 △2019년 해운조합 부회장 △21년 포항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 △22년 8월 해운조합 제17대 회장 취임


◆ 우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해운업계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이 영광스러운 한편,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각종 규제강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의 부담이 크기도 하다. 하지만 조합 회장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 우리 해운산업과 조합이 보다 큰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의원과 집행부가 노력해나가겠다.

조합은 1949년 창립이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운업계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로서 해운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치며 자리를 지켜왔다. 농협중앙회 1961년, 수협중앙회 1962년, 건설공제조합 1963년, 교직원공제회 1971년, 군인공제회 1984년 등 타 조합 및 공제회의 출범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실로 유구한 역사라 할 수 있다. 해운업자와 함께 해운역사를 일구어온 조합의 지난 오랜 세월을 발판삼아 조합 창립 73주년 및 저의 회장 취임이 해운업계 발전에 하나의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도 개선에 조합원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 가능한 창구 마련”


◆ 재임기간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추진할 중점사업과 그 주요계획은?

“임기동안 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라는 기본 방침을 굳건히 해 조합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과실은 조합원과 공유하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을 최대화하겠다.

유류공급사업, 사업자금 대부, 동반성장 기금 등에서 조합원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조합의 주요사업인 공제사업이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자 지원제도, 선원공제 장학금 제도, 장기근속선원 포상,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조합원사 대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조합원사 환원 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조합 공제사업이 앞으로도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항상 문제해결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해운업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뿐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고 해운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해운조합 실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회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해 당당하고 힘있는 조합,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해운업계의 경영난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해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항은?

“조합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경영난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선주배상책임공제(P&I) 환율인상분에 대해 지원했다. 2022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 조합원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선박은 2023년도 5월까지 납입하는 원화공제료이며 2023년도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적용 환율을 1$당 1,200원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다만 환율이 1$당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공제가입선박에 대한 검사기준도 완화했다. 국내운항 부선 예인검사와 선박검사증서 보유 계속가입선박의 현상검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선박공제금의 가도금 비율(현재 50%)을 확대 하고 잠수작업비용의 보상횟수를 확대하는 등 공제제도도 개선했다. 석유류공급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면·과세유(내항선)는 25%, 영세유(외항선) 15%가 각각 한시적(2022.7~12월)으로 인하된다. LSFO 면·과세유 제품가격도 올해 8-9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LSFO 유종 ℓ당 25원을 인하한 것이다. 여객·화물선의 면세유 세액의 조기환급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동안 면세유 세액환급을 익월 20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조기환급한다. 여객선 조합원사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매표수수료를 올해 8-9월분에 대해 50% 감면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로 어려운 시기에 조합 구성원 모두가 ‘조합원 중심의 조합’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23년에 해기사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5급 60명 6급 20명, 인천해사고 6급 80명 등 160명 양성, 내항상선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 노·사 협의 계속 추진 계획”


◆ 해운업의 고질적 문제인 선원수급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선원 수급에 대한 조합의 당면현안과 향후 대책은?

“선원직이 3D업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은 부족하고, 기존 인력의 정체현상은 심화됨으로써 내항해운업계는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 문제로 선박 운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조합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기사의 부족 인력이 2022년 약 600명에서 2030년 약 3,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내항선원의 약 56%가 60세 이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로 인한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조합은 국가 주도의 해기사 양성과정인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의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상 최초로 조합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주도로 양성하는‘인천해사고 6급 양성과정’신설을 추진 중이다. 오션폴리텍 과정은 기존 20명 규모에서 2023년에는 5급 60명, 6급 20명 총 80명 규모로 양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 추진 중이며, 인천해사고 6급 양성과정은 2023년부터 연간 80명 규모의 양성을 위해 정부․해사고 등과 협업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 양성인원인 20명에서 8배 증가한 160명을 양성함으로써 인력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국인 부원의 신규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외국인부원 대체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노·사 합의를 적극 추진해 2021년부터 외국인부원 총 도입규모를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척당 혼승인원을 변경하는 등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내항상선의 외국인부원이 단순노무인력으로 분류되어 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5~10년간 우리나라에 승선한 숙련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장기승선이 가능한 체류자격 마련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고질적인 해기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건도 노·사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적절한 선복량 유지와 운임보장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 업계에서 선복량 과잉을 호소하고 있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수송비의 1.3%로 국내화물의 20% 수송을 담당하는 경제성 높은 운송 수단이며, 도로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더 나아가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내항간 피더수송, 국내 기간 산업물자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철강제품, 모래 등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전담하고 있고, 도서지역의 생필품과 생산품을 육지와 교역하는 도서의 유일한 물류 수단으로써, 국민 경제와 밀접하고 유용한 교통물류 수단이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빠르게 발전해가고 화물의 소량 적기수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로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공로(도로) 운송량은 `11년 14억3,962만5,000톤에서 `18년에 18억9,568만6,000톤으로 약 32%가 증가한 반면, 연안해송은 `11년 1억2,558만8,000톤에서 `18년에 1억2,032만7,000톤으로 약 4% 감소했다. 연안해송 운송화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박은 `11년 185만6,000GT에서 `20년 216만7,000GT로 약 16% 증가했다. 선박별 운송가능한 화물량이 감소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연안해운사업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환경규제와 경제선형으로의 선대구조 개편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부의 조력 없이는 머지않아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과 항만예인선의 ‘수급계획 및 등록제한 조치’와 같은 적절한 선복량 유지 및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며, 운송계약 관계에서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6월 ’안전보건팀‘ 신설 20개 터미널 25개 사업장 종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조합도 여객선터미널 등 조합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조합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처벌법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률이다. 동 법 제정에 따라 우리 조합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등의 의식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6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 20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25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없는 일터, 이용객이 안전한 터미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은 ▲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의 정기적 개최로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 활성화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실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중처법 시행에 앞서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됨으로써 조합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사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국내 경제는 코로나 장기화, 지속적인 금융위기, 환율 연고점 갱신, 고유가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업계도 운항원가 부담, 물동량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 해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실제 연안해운업계는 고질적인 선원수급문제, 연안화물선용 연료유 세액감면 일몰기간 도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정상화, 선복량 관리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운분야의 불합리한 과잉규제에서 초래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와 불필요한 비용발생으로 고통받는 영세조합원들 대다수의 목소리에 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언론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주어야 한다. 우리 조합은 현안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해운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해운업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해 국내 산업발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합과 해운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관련부처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

해운업계의 많은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은 정부당국과 해운업계와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되어 힘을 합할 때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모쪼록 해운가족 모두가 해운산업 성장의 동반자적인 한축으로서 상생의 협력관계인 동시에 서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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