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중처법과 별개,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해야”

항만물류협회, 회원사 및 관계기관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6월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50여명, 참석항만안전특별법 및 항만안전정책 설명

 

 
 

올해 8월 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과 각 항만사업장에 항만안전점검요원 배치,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항만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장기봉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에서 강화된 항만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하면서 “항만사업장 복잡한 계약구조로 중처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처법 적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가 6월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의 교수가 직접 설명에 나서 하역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및 항운노조 담당자들까지 약 2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해양수산부 장기봉 사무관은 8월 4일에 시행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강화된 항만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항만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적용예시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 향후 정부의 항만안전정책을 소개했다.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하역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하역사업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은 후 설명회를 마쳤다.

항만물류협회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하역사업자와 관계 기관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항만안전특별법과 정부 항만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안전관리 시스템 및 관리비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항만안전 강화”
‘항만안전특별법’은 부산항,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7월 5일 ‘항만 안전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8월 3일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장기봉 해수부 사무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의 추진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먼저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신규 배치한다. 올해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하역사의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367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 17일부터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배포했다. 동 표준(안)에는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작업별 감독자 배치,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배치한다. 동 선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역사의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비 신설, 항만서비스 업체의 규모화를 위한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요금에 톤으로 35원, TEU로는 237원의 안전관리비 항목을 올해 4월부터 신설하여 하역사가 선·화주에게 징수하되, 해당 안전관리비는 사업장 내 안전투자 등에만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하역과 항만서비스 묶어 서비스 시행 하역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올해부터 항만시설전용사용료를 3년간 최대 3억원까지 10% 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항만사업장 대상으로 2~4월까지 공모를 거쳐 58개 사업장, 149건에 대해 국비 약 3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만안전전검관 등 전담 인력도 증원하여 각 항만에 배치한다.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에 항만인력안전과 신설을 위해 5명, 지방해수청에 배치할 항만안전점검관 39명 정원을 요청했다. 이번에 요청된 항만안전점검관은 부산 11명, 여수 7명, 울산 5명, 인천 4명, 평택 3명, 마산 2명, 포항 2명, 목포 1명에 배치될 계획이다. 장 사무관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전까지 각 항만의 안전점검을 강화·시행하고 있다”며 “항만공사, 보안공사, 하역사 안전관리 담당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항만사업장 내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특별법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항만안전 이러닝 교육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동 교육시스템은 신규자 교육 7시간, 항만전용하역장비 신규자교육 이론·훈련 7시간, 재직자교육 4시간, 일용근로자 교육 10분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구축과 별도로 항만출입 기본 안전수칙 15분, 컨테이너부두 안전수칙 25분, 일반부두 안전수칙 25분으로 안전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을 국무회의 상정했으며, 8월에는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및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할 계획이다.

“항만사업장 복잡한 계약구조로 중처법 적용 한계…항만안전특별법, 중처법 적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또한 장 사무관은 최근 항만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적용예시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 향후 정부의 항만안전정책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 전 사업장에 시행된 이래로 항만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 사무관은 대표적인 사고사례로 ‘인천남항 ‘컨’부두 작업장 내 치임 사고’를 소개했다. 2월 12일 인천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2부두에서 방생한 동 사고는 야드트랙터 치임사고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야드트랙터가 우회전을 하는 도중 이동 중을 근로자를 친 사고로 YT 운전자 주의 미흡, 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설비 미흡, 위험구역 관리 감독 미흡 등이 발생원인으로 지적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항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검토 결과 선사(고려해운)와 라싱업체(원광공사) 간 계약관계에서 고려해운이 원청, 터미널운영사(ICT)와 YT 장비업체(신흥물류) 간 계약관계에서 ICT가 원청으로 판단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속한 라싱업체 원광공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라 적용에 제외됐다. 선사인 고려해운은 원광공사의 원청이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중처법 적용대상이나 사고 발생 장소가 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률인 제5조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비업체와 하역사업자에 대해선 중처법이 사업자가 소속 그놀자 및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의무를 이행토록 법률인 만큼 가해자 소속 회사(장비업체), 가해자 소속 회사의 원청(하역사업자)은 중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동 사고에 대해 중처법과는 별도로 하역사업자(ICT) 및 장비업체(신흥물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등을 별도 조사·검토 중이다.

장 사무관은 “항만사업장은 선사, 하역사, 항만용역업체 간 복잡한 계약구조로 모든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기존 재해 사례를 볼 때 하역사·협력업체 근로자가 피해자인 사고, 선박 내 선원·항만용역업체 근로자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고유형에 따라 중처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6일 ‘부산항 자성대 허치슨부두 입항 컨테이너선 내 추락 사고’에 대해 “별도의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없었으나, 항만근로자 부상이 사망 1명, 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인 경우 중처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 사무관은 판단하고 “원청은 선사 고려해운, 수급사는 하역사 허치슨터미널이며, 중처법 제5조에 따라 원청인 선사는 소관 사업장인 선박 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업무를 맡긴 제3자, 즉 하역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하며, 이행 여부 판단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6월 22일 ‘인천북항 목재부두 내 목재 깔림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하역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작업과 관련한 별도 근로계약이 없고, 항만하역작업도 아니므로 중처법 및 작업중지 미적용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장 사무관은 설명하고 “다만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처법 적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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