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운임담합 처분 부당,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공정위의 일방적 제재”


한국해운협회가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일 및 한중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제재 조치 발표에 대해 성명서(아래)를 발표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처분을 즉각 철회해달라"라고 공정당국에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만 몰락되고 더 나아가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되어 해운뿐만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또한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간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가는 환적화물(Feeder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심한 경쟁속에서도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운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정기선 공동행위는 세계무역 증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아 왔고, 우리나라 해운법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해수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해오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의 편파성 여부와 공정위가 경제부처로서 국익을 고려한 충분한 역할을 다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일 수년동안 조사해왔던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한 국내외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동남아항로에서의 제재와 마찬가지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에 따라 화주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한 절차를 문제 삼아 동남아항로에 이어 재차 해운기업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사간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부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외국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가는 환적화물(Feeder화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심한 경쟁속에서도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한중항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정부에 의해 수십년동안 관리된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 및 해운정책을 근본적으로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화주의 피해규모와 해운선사들의 부당이익을 입증하지도 않고 국내 관련 경제단체의 탄원서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1000여 화주의 사실확인서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재를 취한 것이며, 사실상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이 부당이익은 커녕 낮은 운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거듭되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 할 것이다.


또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기관간 소통을 원할히 하여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2. 6. 9 한국해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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