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봄철 학술발표회 안광 교수 ‘해양구난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주목

“해양환경공단 활용한 구난전담조직 신설, 구난업육성및지원에대한법률 제정” 제언

 

 
 

‘허버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등 굵직한 해상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난 구난산업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내 구난업계의 영세성과 장비및 시설 등 역량부족으로 인해 국내 해양사고 대응을 외국 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구난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담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부각된 것이다.

 

4월 28일 개최된 한국해법학회의 봄철 정기학술발표회에서도 안광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해양 구난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내용에도 국내 구난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방안이 제안돼 있어 주목할만하다.

안 교수는 국내외 구난관련 현황의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구난 역량의 강화와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선박 구난체계 확립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한 구난 전담조직 신설과 (가칭)구난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제언했다.

 

안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의 구난작업 사례를 통해 국내 해양구난사고에 대한 일본과 중국, 네덜란드 등 해외업체 의존도가 어느정도 높은 지를 알 수 있다, 일본 니폰샐비지(Nippon Salvage)는 유조선 ‘씨프린스’호(1995년, 인양), 케미컬운반선 ‘이스턴브라이트’호(2007년, 질산이적 및 인양), 산적화물선 ‘오리엔탈호프’호(2010년, 인양), 유조선 ‘주라3’호(2012년, 인양), 산적화물선 ‘퍼시픽캐리어’호(2012년, 인양), 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2013년. 케미칼화물 이송) 구난작업을 주도했다. 중국 상하이샐비지(Shanghai Salvage)는 여객선 ‘세월’호(2017년, 인양)와 케미컬운반선 ‘산치’호(2018년, 화재진압 및 오염방제)를, SMIH Salvage는 유조선 ‘경신’호(1988년, 잔조유 제거), 여객선 ‘세월’호(2014년, 구난기술 자문) 구난작업에 관여했다.

 

이처럼 국내 주요 해양사고의 구난작업을 해외기업이 처리한 것은 국내 구난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장비와 시설 등 역량 부족 때문이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선박의 인양과 선박구조 등 주요작업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과 수행 가능한 기술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상 근거가 없어 구난 관련산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도 전무하다”라며 “국내 해양구난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민간 구난업체는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업체가 28개사, 해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21개사, 국제구난협회(ISU)에 가입된 업체 2개사 등 총 50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49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조사한 결과, 코라아살베지, 태평양, 언딘, 88수중 등 10여개만이 구난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구난업계는 매출규모 산출이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상황이며 해경청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구난산업 시장의 규모도 연간 50-6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형 사고만 국내업체가 처리하는 여건에서 대형 구난에 대한 장비운영 경험, 기술력 축척의 기회상실로 구난세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글로벌 구난업계는 네덜란드 6개사, 미국 4개사, 일본 2개사, 중국 2개사 등 국제구난협회(ISU) 소속업체 55개사가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구난업체는 태평양해양산업과 UMI 2개사가 ISU에 가입해 있다.

해양사고 발생시 국가기관이 수색과 구조, 긴급구난 등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 민간의 구난작업이 수행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난업무 대부분이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기술을 축적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해양사고는 효율적인 구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과 재산,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선박구난능력이 확충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 “사고발생 직후 신속한 수습을 위한 긴급구난능력 확충과 사후 수급을 위한 민간 구난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구난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구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난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양환경공단 활용한 구난 전담조직 신설” 제안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는 △구난 전담기관 신설 △구난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선박구난업 자격기준 마련 및 자격화 △민간구난업체의 협력강화 △민간업체의 구난장비 및 기술적 지원 △외국 구난업체의 국내 구난작업 진입장벽 마련 △구난 전문인력 양성이 제시됐다.

전담기관 신설에 대해 안 교수는 △정부 주도의 조직신설 △관련업단체 주도의 조합설립 △기존조직(해양환경관리공단) 활용 3가지 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한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그 사유로 그는 “해양오염 및 긴급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와 조직력을 확보하고 해상기중기선 운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침몰선을 인양하며 국가 SOC사업 및 조선소 중량물 거치 등 구난 관련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여년간 해양사고 구조 및 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그는 해양환경공단의 구난관련 수행기능으로 △대형 해양사고 및 국가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해양구조 및 구난작업 지원 △국가 긴급 구난능력 강화와 민간 구난산업 지원 위한 장비 및 시설, 인력 확충 △선박구난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구난업 등록 및 관리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구난기술 연구개발 △전용작업 바지, 대형크레인, 심해잠수정, 포화잠수설비, 잔존유제거설비 등 구난장비 운용 및 민간구난활동 지원 위한 임대 △구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구난작업 기술지원 및 자문 △국내외 구난업계 교류와 협력 △국내 침몰선박 관리와 잔존유 제거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민간의 역량으로 수행 불가능할 경우나 국가 보안 등 이유로 국가를 대행해 구난작업 시행 △기타 구난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안했다.

 

“구난과 난파물제거협약 보장계약 등 사법내용 수용한 별도의 사법 필요”

법제도 측면에서는 관련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안 교수는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상구호법 등은 공법적 성격이므로 산업 육성과 계약에 관한 사법적 내용의 수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구난과 필수적 관련이 있는 난파물제거협약(WRC)의 보장계약 및 인정 등에 관한 사법적 내용을 별도로 수용하는 사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난 관련 국제협약은 1910년 채택, 1996년 발효된 ‘구난법 협약’과 2007년 채택, 2015년 발효된 ‘난파물제거협약’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법(2007년 개정)에서 환경손해 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구난계약 자체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공정경쟁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 교수는 지적했다. 난파물제거협약도 2011년 해사안전법이 선박소유자에게 난파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지만, 제거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증서의 인정과 확인에 관한 법령이 미비된 상태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이같은 국내 공적 법령이 구난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법제도상 환경을 설명한 뒤, △구난업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샐비지 마스터, 샐비지 엔지니어, 샐비지 장비의 확보를 위해 △난파물제거협약, 국제구난협약 가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위해 △구난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관지정 및 운영을 위해 △보험,보증, 공제사업자와 체결된 난파물 처리비용 담보계약의 인정에 관해 규정하고 그 증서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기 위해 △선박구난업 자격제도하에 국내항 입항선박의 긴급예인, 소방통과 관련계약을 자격있는 선박구난업체와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구난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제정의 시안으로는 △해양구난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샐비지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구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가칭)구난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언하고 구체적인 법률제정 시안도 제시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도 올해 회장 신년사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되기만 할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구난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첫 단계로 대양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오션터그가 조속히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중점추진 사업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해운 및 관련업계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향후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을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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