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의무 사항 공유

 
 

부산항만공사(BPA)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화를 위한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실무회의를 1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안전보건공단,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등 부산항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사항을 공유하고 준비에 부족한 사항이 없도록 자체점검 및 대응을 당부하였으며, 2021년 부산항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공유로 부두별 안전관리 우수·미흡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항만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항만운영 지속계획을 논의하고,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항만근로자 안전교육과 항만 안전문화 주간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연휴 기간 느슨해진 마음가짐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였다.

BPA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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