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와 해운기업간 갈등, 해운 특수성에 맞는 시장질서 감독절차 마련으로 해소”
KMI 9월 14일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내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대안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해운은 인프라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최근 공정위원회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9월 14일 KMI는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제안’ 보고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 해운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항로 컨선사들에 대한 공동행위 제재조치 추진 사안에 대한 △배경 △해운동맹 역사 △탈규제와 자유화 추세속에 공동행위 허용 유지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 △주요 해운국의 관련현황을 짚은 뒤, KMI의 의견과 정책을 제언했다.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에서 낸 동 보고서를 통해 KMI는 “컨테이너 정기선시장에서 선사간 경쟁제한을 수반하는 공동행위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쟁제한 공동행위는 정기선 시장의 파멸적 운임경쟁을 예방하는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해운동맹을 전면 금지한 EU위원회의 경제이론적 논거에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EU의 논리에는 정기선 시장의 수요특성으로 인한 자유경쟁의 불안정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차선의 이론’의 함의에 따라 단순히 운임 공동결정을 금지하는 규제만으로 정기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KMI는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또는 지역)과 같이 국내 해운시장 경쟁정책은 산업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운임 공동결정을 통한 경쟁제한 공동행위를 금기시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규제방안으로 평가하고 용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항로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국내 화주와 선사에게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강도는 해당 공동행위가 야기한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등 관련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제한 없는 자유경쟁의 추구는 2016년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국적선사의 퇴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는 수출입 화주에게 운임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선복조절과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이 있지만 운임의 공동결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 확보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내 선화주에게 미칠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배경으로 “공정위 제재로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의 한국기항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화주의 운임인하와 서비스 안정성 등을 위해 취해지는 공정위의 제재가 현재와 같은 글로벌 정기선 해운시장의 독과점 체제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한국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는 선복부족에 따른 운송차질과 운임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일반적인 시각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경쟁법은 역외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가 다른 나라 들의 연쇄적 제재를 불러올 수 있으며, 우리 선사에 대한 보복적 제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연쇄적이고 보복적인 외국의 제재가 발생한다면 한진해운 사태이후 힘들게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게 되고 다시 우리 수출입 화주의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해운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동 보고서는 공정위의 정기선사에 대한 조사와 컨선시장의 이상과열을 계기로 선사와 화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해운시장 감독책임의 해수부로 단일화 △해운시장 감독을 위한 해수부의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제안했다.
 

우선 공정위의 주장과 해운업계의 서로다른 주장은 법적으로 다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같은 감독책임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해운법 제29조의 개정을 통해 해운시장의 감독책임을 해수부가 맡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는 해수부가 감독책임을 맡게 될 경우 현 법제도적 상황에서는 수출입 화주들이 선사들의 운임 공동결정 등 공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애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제도의 시행을 충분히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고나 직권 인지를 통해 문제가 되는 공동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사들이 부당하게 결항, 선복축소, 계약 불이행 등으로 화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KMI는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가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를 펴낸 KMI 해운정책연구실의 고병욱 실장은 “해운은 인프라 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정위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해야 한다”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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