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정기‘컨’선사 공동행위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 채택
해운공동행위 법적 안정성 개선 위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심사중, 심의·의결 회의 일정은 미정 상태
해수부 “해운법에 근거한 선사들 공동행위에 하자 있다면...해운법 따라 처분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간 해상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해운을 비롯한 관련업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해운의 정당한 공동행위임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관련 조사건에 따른 제재조치의 철회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관련 조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쟁법상 해운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정기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조사건은 현재 공정위 관련담당부서의 보고서와 관련선사 및 단체 등 24개 피심의 대상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토대로 심사의 결론을 내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8월 30일 현재 동 건의 향방을 가를 공정거래위원장 주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회의 일정은 계획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의 조사보고서와 피심의자(24개기업 및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을 심사한 뒤 심의회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벌 등 처리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통한 재결이 나오고 이에 불복할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관련업계는 법적 검토를 통해 해운의 공동행위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며 해운법을 통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각자 제출했다. 관련협회 차원에서는 각종 간담회와 세미나, 좌담 등을 통해 해운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특수성과 국내에서는 해운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이므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사안임을 대국민과 정치권에 인식시키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운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해운업계와 국회 등에서 밝히고 있는 주장과 관련해 “해운법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통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외항해운업계의 최대 현안인 공정위의 정기컨선사 공동행위 조사건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해 8월까지 잇따른 일련의 성명 내용들과 국회와 정치권에의 인식 확산 및 지지동향, 장차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운법의 일부개정 추진 내용, 해수부의 해운법 제29조 관련 행정해석 내용 등을 최근일자부터 정리했다.


인천 항만·경제단체대표, 더민주당 당대표와 공정위건 간담회, 공정위의 해운업계 과징금이
해운업과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 설명 “상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 등 노력 하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단체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해운업 및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최두영 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박인서 상근부회장, ㈜선광 심충식 부회장, 인천항도선사회 전종해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이하. 인발협)에서 최근 불거진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내용과 과징금 부과시 문제점 및 인천항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설명했다.

 

 
 

인발협은 현재 심사 중인 정기 컨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문제점으로 “제2의 한진사태 우려와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 및 보복조치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이에따라 인천항이 받을 영향에 대해 “2020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327만 2,200TEU(북미   ‘컨’물동량 1만 3,140TEU 전체물동량의 0.4%)로 대부분이 동남아 대중국, 대일본 물동량”이라며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이 상기 정기선사에 부과될 경우 인천이 받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으로 판단 시, 중국정부 및 중국선사의 협력거부로 이제까지의 인천 중국 협력체제가 와해되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한중항로는 거의 100% 중국선사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상해 닝보항을 환적항으로 성장시키고 인천에서 직접 동남아등으로 가는 직기항 선박이 중국항만을 경유 수송하게 되어 인천항은 피더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지역 항만단체와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현 상황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모두가 한진사태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을 재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부산·인천 해사고 총동창회 “공정위 컨선사 과징금부과 철회”
8월 10일 성명서 “1만 5천여명 해기사와 4만 5천여 가족들 생계 위협하고,
양 해사고 학생들의 꿈 짓밟는 행위” 성토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총동창회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총동문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10일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총동창회 및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총동문회는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해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 성명서는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는 1978년, 1981년 각각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1만 5,000여명의 해기사들을 배출하여 한일항로, 한중항로, 동남아시아항로 등 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박에 집중 투입되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승선 생활에 임해왔다”고 밝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우리나라 상선대를 운영할 주역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승선을 위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6,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선사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는 1만 5,000여명의 해기사 및 4만 5,000여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양 해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성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운업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
해운공동행위 등 현안 정책 건의
“81년 경제기획원 공동행위 허용 경쟁제한행위
등록증 발급, 40여년 해운법서 허용”
“여당과 협의해 해운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지원하겠다”

같은 날인 8월 10일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해운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해운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정책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이만희 의원, 강민국 의원이,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과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돼왔으며, 지난 198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컨선사는 해운법상 제반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으며 설사 행위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속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설사 행위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 따라, 동 사안은 해운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며 최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입물류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운공동행위 관련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여당과 협의하여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보도에
해운협회 “사실과 맞지 않다” 유감 표명  
해운협회 8월 4일 사실관계 확인 자료 발표

한편 종합지에서 8월 초 해운공동행위가 국제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내 해운업계가 관련 상세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의 8월 3일자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거짓투성이 해운법 개정안” 내용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 한국해운협회가 다음날(4일)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 신문의 기사에서는 “해운업계 공동행위(담합)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해운협회는 “사실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 이미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해운협회는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 담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국가가 모두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한다는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관련사실이 왜곡됐다”라며 “사실은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기에 거짓근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사에서는 “유럽연합(EU)은 2008년 정기선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해운협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EU의 정기선 운임에 대한 경쟁법 면제 폐지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해운업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많다”라면서 “EU의 경우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하였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독점금지법 일괄 적용면제를 2024년 4월까지 연장한 것을 보면 기사의 내용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운협회는 “EU가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인 해운동맹을 폐지한 이유는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하는 것이 EU의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형선사간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경쟁에서 밀린 한진해운이 파산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이며,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들도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위성곤 의원 등 19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운법에 선사들 공동행위 허용하고 있으나..법적 안정성이 불완전 실정”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시동이 걸렸다.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19인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서 선사들의 정당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고 있어 양 법률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 불분명하고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월 22일 발의했다.


이 해운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의원 18인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맹성규 의원, 서삼석 의원, 윤건영 의원,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 이개호 의원, 정성호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인호 의원, 최혜영 의원 12인과 국민의 힘의  권성동 의원, 김희곤 의원, 박수영 의원, 안병길 의원, 장제원 의원, 하태경 의원 6인이 동 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위성곤 의원은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해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동 법률 개정안(안 제29조제7항, 제8항 신설 등)의 발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동 해운법 일부개정안은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관련 조항 제3항의 해수부장관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통지 대상인 ‘신고인’을 ‘신고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꿀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동 29조에 제7항과 제8항의 신설을 통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된 제 7항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약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개정안 발의 환영

“해운재건의 완결과 외국과의 분쟁방지 위해해운선사 공동행위 해운법에 따라 규율 필요” 
이처럼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한국해운협회는 바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며,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해운재건의 완결, 외국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선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사건 거론
이만희의원 질의에 문성혁장관 “해운법 따라 처리할 수 있게 공정위와 협의해나가”

김부겸 총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챙겨 보겠다” 답변
7월 1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선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사건이 거론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만희 의원은 김 총리와  문 장관에게 “공정위에서 국적 해운선사들에게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질의했고, 김부겸 총리는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조사 및 제제처분 진행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이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추가설명을 통해 해운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운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부겸 총리도 “현재 공정위가 심사 중인 사안이니,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라면서 이 의원의 발언을 “해운업이 모처럼 기지개를 펼려고 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안다”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부산 국회의원 공정위관련 성명서
“해운산업 낭떠러지로 미는 공정위 부당심사 즉각 철회”

부산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7월 14일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전국 항만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인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정동만, 조경태,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에서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 12개사와 해외 11개사에 총 8,000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적용된다면 해당 컨테이너선사들은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며 “이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미 고사 직전에 있는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마이너스를 기록,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적자운항을 했으나, 코로나19영향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정위의 부당심사를 성토했다.
또한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해당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으로 물류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부산을 비롯해 인천, 평택, 여수, 광양, 목포 등 항만을 둔 전국 주요도시 시민단체와 시의회, 그리고 해운·항만 및 유관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파급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전이되는 만큼 항만의 경제기여도가 큰 지자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수부 “해운법에 근거한 선사들 공동행위 하자..
경쟁제한하는 공동행위..해운법 따라 처분해야”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른기관의 처분은 해운법의
形骸化와 법 질서와 정부조직간 업무관할에 혼란 초래 우려”

한편 해운산업계의 주무당국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의 이번 공정거래위의 해운공동행위 조사건과 관련이 있는 ‘해운법 제29조’ 관련 질의에 대해 7월 9일 “해운법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회신으로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해 정기선사 간에 세부내용을 논의한 경우 이에 관해 다시 화주단체와 협의하고 해수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한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경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미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한 경우에는 화주단체와 협의하거나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운법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답변서를 통해 해수부는 “해운업 특히, 정기선을 운영함에 있어 정시성 확보와 운항효율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공동행위가 필수적이어서 역사적으로 주요 해운국들은 선사 간의 운임 및 선박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정기선사의 서비스 특성상 정기선사들이 공동행위시 모든 선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해운법령에서도 공동행위의 형식이나 공동행위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운법상 협약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공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해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공동행위시 협의해야 할 화주단체를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국내 총 수출입액의 25% 이상인 단체로 규정한 것도 공동행위에 대해 선사와 화주 간에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해 선사 간에 후속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이 신고한 공동행위의 범위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를 신고대상으로 볼 경우 “기 신고한 공동행위가 무의미해지며 신고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공동행위의 시행지연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공동행위를 양산하고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해운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한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해운법에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는지와 위반시 처분에 관하여는 해운법에 근거해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해운법 제29조는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및 제32조, 제57조의 2는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수부장관의 명령(시행중지, 내용변경 및 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제재 처분을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해운법상 해수부장관이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1999년 해운법 개정시 부처간 협의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1990년 제정되기 전인 1978년 12월부터 구 해상운송사업법에 공동행위 규정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 5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해운법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동행위는 물론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해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만약 해운법 위반여부를 다른 법령에 의거해 다른 기관이 판단하고 처분하게 된다면 해운법은 형해화(形骸化)할 뿐만 아니라 법 질서와 정부조직간 업무관할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해석이다.

 

여수광양 해양산업계,
공정위의 선사 과징금 부과 철회 촉구  
“공정위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 해운산업 지원 나서야”

여수광양권 해양산업계도 7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여수·광양권 해양협회 회원 일동과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여수항 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협의회가 이번 성명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여수광양 해양산업계는 “해운산업은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화물차주, 선박수리업,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상호 보완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걸고 있는 중추적인 산업”이라며 “공정위가 선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선사들의 파산과 항만근로자와 선원, 각종 부대산업의 동시 파멸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제2의 컨테이너 항만인 여수·광양항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 겨우 생존의 희망을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게 촉구했다.

 

KSA “항만근로자 대량실직, 각종 항만부대산업 붕괴..

해운산업 붕괴와 직결” 공정위 과징금 부관 반대입장 밝혀
한국해운조합(KSA)도 7월 초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KSA는 “공정위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적선사들의 경영 어려움으로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 및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의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해운조합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KSA 측은 “선복부족, 운임상승에 이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제고에 대한 해운단체, 국회, 학계 등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원회도 해운공동행위 제재에
“해운법 적용 촉구”결의문 채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컨’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추진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찌감치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 결의문을 통해 농해수위위원회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대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원회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해운산업은 다시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릴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난 반등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수출물류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해수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물류대란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운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다”고 동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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