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에는 중국의 가입이 관건
 

스페인이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선박의 해체를 목표로 한 ‘선박재활용조약(일명 홍콩조약)’ 에 가입하는 가맹문서를 6월 3일 IMO에 기탁했다.
 

17번째로 홍콩조약의 가맹국이 된 스페인은 선박량이 적어 조약발표에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동 조약의 발효을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 가맹국들이 주목하고 있다.


홍콩조약은 ‘체약국 15개국, 체약국의 상선 선박량이 전세계 선박량의 40%이상, 최근 10년간 연간 최대 해체량이 체약국 상선 선박량의 3% 이상’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에서 24개월후 발효된다.
 

현재 체약국 수의 조건은 충족돼 있다. 하지만 선박량 측면에서는 스페인의 선박량 점유율( 0.2%)을 합해도 29.77%로 미흡하고, 해체능력 측면에서도 약 2.6%여서 발효기준에 아직 못미치는 수준이다.
 

EU는 홍콩조약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선박재활용규제(EUSRR)’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가입함으로써 홍콩조약의 발효를 향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선박량과 해체능력 등 두가지 발효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최근 10년간 최대 해체량이 817만gt와 해체량 2위인 중국이 관건이다. 중국이 비준하면 선박량과 해체능력 등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018년에 ‘수입폐기물관리목록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여기에 폐선도 포함돼 있어 중국으로의 선박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해체량 3위인 방글라데시는 2018년 5년이내 홍콩조약을 비준한다는 국내법을 정비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최대해체량이 체약국의 상선 선박량의 3%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 홍콩조약이 조기에 발효되려면 2023년까지 중국의 비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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