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NOx) 배출량 20% 감축, 황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국내 항해 선박은 5월 19일부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 줄여야 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0.5%까지 대폭 낮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골자로 해양수산부가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중 ‘기준 1’은 스크류를 돌리는 긴축인 샤프트의 분당 회전수(rpm)가 130 미만일 때는 17 이하, 130 이상~2000미만일 때는 45.0×n(-0.2) 이하, 2000이상일 때 9.8 이하여야 한다. ‘기준 2’는 130 미만일 때는 14.4 이하, 130 이상~2000 미만일 때는 44.0×n(-0.23) 이하, 2000이상일 때 7.7 이하이며, 2030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국내 항해 선박이 기관을 교체할 경우 기관의 제작연도와 상관없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 줄여야 한다. 이미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강화된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은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 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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