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얀마  제재지정 여파로 미항만 기항시 경비원 통한 감시 요구 발생


미얀마 선원의 기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국제해운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미얀마 제재 지정을 배경으로 미얀마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주는 미국기항시 미얀마 경비원을 확보해 미얀마 선원들을 감시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비원 확보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선주는 미국에 기항할 예정인 벌크선박에 배승하는 선원을 미얀마 이외의 국적자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운업계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선원이 자신의 주에 기항한 경우 선주에게 경비원을 통한 감시를 요청하며 경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선주들은 선원 감시자까지 확보해야 해 미국기항에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생겨난 상황이다.
 

2월 구테타로 인해 미국이 미얀마 국군관계자와 관계기업에 대한 제제를 지정한 여파로 미얀마 선원의 미국비자 취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얀마 선원은 미국 기항에 경비원의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미국은 3월에도 국군 관계자와 간계기업에 대해 추가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비원은 대상선박이 항만에 기항할 때 승선한 뒤 하역을 포함해 선원들의 감시를 담당한다. 감시는 하루만에 끝나 수도 있고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항만에서 경비원을 확보한 한 일본선주는 기항하는 항만과 기용한 경비회사, 경비원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선주의 경우는 뉴올리언스항에서 경비원 2명 8일 24시간 근무에 2만 1,120달러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미국기항시 이와같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선주는 미국 기항 예정인 선박의 선원 국적을 미얀마에서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선주도 미얀마 제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얀마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은  현 시점에서 미국에 기항할 예정은 없지만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 비슷한 규제를 가할 경우 운항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얀마 선원은 해기사와 부원을 합해 총 3,456명이며, 이는  외국인 선원고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로 필리핀선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얀마 선원이 올해 1월 기준 2,073명으로, 필리핀과 인도, 중국인 선원에 이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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