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참여율 부산 35.6%, 인천 30.9%, 여수광양 34%. 준수율 평균 95%이상

대상선박 범위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적용 개선
 

 
 

지난 1년간 시행해 온 국내·국제무역항만 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사들이 부진하자 항만의 운영 주체인 국내 4대 항만공사(PA)가 올해는 항만에 적합한 기준을 세워 개편·시행중이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12월에 고시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선종 등 기준 고시’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맞춰 각 항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4개 PA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개편·확정했다. 이와 관련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해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개정하여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올해도 본격 시행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해수부가 2019년 12월에 도입하여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 기항하는 3,000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항만 입항 전 약 20해리지점 저속운항해역부터 10~12노트 이하로 운항시 항만시설 사용료를 15~30%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0년 10월 기준으로 4개 항만에서 대상 선박 3만 2,276척 중 약 30%인 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선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한해 동안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사의 참여율은 △부산항 참여율 35.8%, 대상선박 1만 6,191척 중 참여선박 5,799척 △인천항 참여율 30.9%, 대상선박 4,668척 중 참여선박 1,444척 △여수광양항 참여율 34%, 대상선박 5,145척 중 참여선박 1,753척이며, 울산항은 자료를 검증하여 취합 중이다. 동 제도에 참여율은 저조했으나, 참여선박의 준수율은 4개 항만 평균 95%이상으로 항만 입항 시 저속운항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PA가 작년(2020년) 한해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취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선박 범위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적용 등을 반영하여 개선했다.

올해 지원상한액은 △부산항만공사(BPA) 15억 △인천항만공사(IPA) 5억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7억 △울산항만공사(UPA) 5억으로 전년(2020년)과 동일하며, 1, 2차 검증결과를 관련 선사와 공유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지난 2020년에 대한 항비 감면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 제도에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각 PA는 향후 70~80%까지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상선종 일반화물선 제외 세미컨테이너선 포함, 권고속도보다 평균속도 110% 이상이면 제외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 신청, 계절관리제 기간 중 10% 높은 인센티브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적용대상 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화물선이 제외됐다. 저속운항 적용 시 연료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 수준에 불과해 제외됐으며, 운항패턴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LNG운반선으로 확정됐으며,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컬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총 6종으로 4개 항만 중 선종이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그간 저속운항해역에서 일시, 정지한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동 제도의 적용제외 기준을 현실화시켰다. 이와관련 적용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신설됐다. 해수부가 고시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선종 등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항만의 대상선종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인천항의 경우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은 적용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박지,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도 제외된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운영자에 대해서도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저속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를 사용하는 선박 등 대상 예외선박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속운항 프로그램 신청절차가 간소화 됐다. 그동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선사해운대리점은 해도 및 항적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양수산부와 PA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반영하여 2020년 12월 1월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여 신청을 받고 있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다만 AIS 고장, 미설치 등으로 저속운항 여부가 검증 불가능한 선박은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각 선사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보다 10%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적용됐다.

한편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최우수선사를 선정하여 12월 말 해수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 각 PA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할 계획이다.

고려해운 신청 건수 최고, HMM, SM상선은 신청 건수 저조
BPA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부산항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신청한 선사는 총 486개사로 △고려해운 83건 △한국머스크 52건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코리아 51건 천경해운 25건 △HMM 13건 △SM상선 6건으로 나타났다. BPA를 제외한 IPA, YGPA, UPA는 올해 1월 통계는 검증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IPA는 총 100개 선사가 신청했으며, △고려해운 19건 △장금상선 14건 △미래쉬핑 9건 △HMM 8건 △SM상선 1건 순으로 많았다. YGPA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171건으로 △여진해운 44건 △장금상선 35건 △흥아라인 16건 △HMM 8건 △SM상선 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UPA는 집계 중이다. UPA는 “울산항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 노선에서 오는 선박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 입항선박이 많아 집계하는데 오래걸린다”고 밝혔다.

동 제도를 신청한 선사 중 고려해운이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대표적인 국적선사인 HMM과 SM상선은 다소 저소했다. 향후 더 많은 선사가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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