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문드라항이 2월 1일부터 선원 교대시 1인당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공지했다. 한편, 동 선원교대비용에는 항만 보안 검색대의 검사 및 통관비는 포함됐지만, 출입국 및 세관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인도의 문드라항은 선원교대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에 우선시되는 목적지이다. 한편, 동 항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철저히 운영되는 출입국 검문소가 있다.

코로나19 테스트, 검역규정 준수, 물류 및 이동 계획 등 모든 서비스는 운송대리인이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및 경유 제한은 전 세계 선박 선원 교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전 세계 약 40만명의 선원들이 선박에 갇혀 있는 등 선원 교대 위기가 심화고 있어 무역과 해양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일부 선원은 ‘해양노동조약(MLC)’에 명시된 11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17개월동안 바다를 항해하고 있고, 바다에 갇힌 40만명의 선원 외에도 선박에 탑승할 수 없는 선원 또한 40만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도 정부는 교통국장이 지정한 표준운영절차·협정에 따라 인도 및 외국 선원들이 인도 항만에서 승하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편 인도는 전 세계 해운업계의 상위 5대 선원공급국가 중 하나이며, 선원을 ‘핵심근로자’로 지정했다. 특히 인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카투팔리 국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원 교대할 시 1인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선례가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