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등을 위해 11월 27일 해양정보 산업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에 따라 화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에는 해양정보를 생산하는 수로조사업체 뿐 아니라 카카오 등 정보서비스 사업자, 기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해양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해양조사원은 간담회를 통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정보 서비스업’의 운영 정책을 소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그동안 많은 민간기업과 관련기관의 관심 속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지속 가능한 해양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정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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