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주)한진 택배기사 과로 방지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

11월부터 심야배송 중단 및 분류지원인력 1천명 규모 단계적 투입
내년 상반기까지 산재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한진이 10월 26일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26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등이다.

한진은 11월 1일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하여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기존 대비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설날, 추석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게 필요 차량 증차 및 인원을 증원한다.

또한 택배기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분류지원인력은 전국의 사업장 및 대리점 환경에 맞게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투입인원은 약 1,000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을 경감하여 배송에 전념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간다.

아울러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한다. (주)한진은 현재도 3,000억원을 투자하여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2023년까지 택배부문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집배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진은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동사는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절차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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