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탱코 "IM OGHG삭감전략에 근거한 노력 손상시킬 우려"
"EU 국가들의 대외 무역에도 영향 미쳐"

국제탱커선주단체인 인터탱코(INTERTANKO)는 9월 17일 EU가 2022년을 목표로 해운을 GHG(온실효과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린 조치에 대해 “IMO의 GHG 삭감전략에 근거한 해운업계의 노력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인터탱코는 EU기항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총 연간 35억 유로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시산(試算)했다.
 

EU의 유럽의회는 1월 16일 해운을 ETS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찬성 520표, 반대 94표, 기권 77표로 가결했다고 발표하고 “입법화의 최종적인 형태에 대해 가맹국과 교섭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EU의 연비보고제도인 ‘EU-MRV’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유럽지역내 기항선박의 연료소비량(CO2배출량) 모니터링을 시작해 선박보유자와 선박관리자, 운항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CO2 배출량의 모니터링과 보고는 중요하지만 통계만으로는 GHG를 1g도 절약할 수 없다”라면서 “따라서 해운분야에서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EU의 해운ETS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터탱코의 관계자는 “현행 EU-MRV로 보고된 모든 CO2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EU 여러 나라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U-MRV는 선적국에 관계없이 유럽지역의 항만에 출입항 또는 역내 항행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지역의 항만간 항해뿐만 아니라 최종 기항지에서 EU역내 항만까지의 항해와 EU역내 항만에서 다음 기항지까지의 항해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인터탱코는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가 국제항로와 EU역내항로 양 항로를 ETS에 포함시키려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터탱코는 ”현행 ETS는 지역적 시스템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유조선의 EU행 항로의 대부분이 EU역화 발송지와 연계돼 있다“라면서 ”추가비용은 EU의 무역상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배출요금의 지리적인 범위는 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고 EU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터탱코는 EU-MRV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운의 ETS개신에 수반하는 비용을 시산한 결과 , 유럽 역내 기항선박의 CO2 배출량이 2018년 1억 4,250만톤, 2019년 1억 3,570만톤이었다. 이를 최근 배출권가격인 톤당 25유로로 환산하면 연간 총 35억 유로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운 ETS에 ‘오션펀드(해양기금)’ 설립 구상을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해양기금은 2022년까지 2030년까지 ETS의 배출권 옥션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재원으로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대체 연료, 그린 항만 등 혁신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의회는 동 기금의 20%는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관리에도 충당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