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교대지 확보 난항, 홍콩도 규제 강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원의 교대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홍콩이 7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허용해온 하역 예정이 없는 선박의 선원교대를 금지했으며, 싱가포르도 선원교대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선원 교대지에서도 교대지로서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선원의 공급국에 직접 기항해 선원을 교대하는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7월 29일부터 교대지로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홍콩에서 하역이 예정돼 있지 않은 선박도 선원교대를 위해 입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이후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하역이 예정돼있던 선박도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탑승하는 선원은 홍콩 도착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본선으로 가야 한다.
싱가포르도 교대지로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해사항만청(MPA)은 최근 자국에서의 선원교대 대상에 싱가포르 선적 등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적선에 한정하고 외국적선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말레이시아도 규제를 강화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 있다. 직접 기항에 의한 선원교대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 정체와 선원공급국 내 이동제한에 대해 선사들이 고육책으로 강구해온 방법이다. 제3국의 교대지에 선원을 파견하지 않고 선박 쪽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최단항로에서 항로이탈시켜 교대함으로써 추가연료 비용과 운항시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선원들의 연속 승선기간을 확인하는 호주의 항만국통제(PSC) 강화와 맞물려 극동-호주간 대형 벌크선박으로 필리핀을 직접 기항해 선원을 교대하는 선사들이 늘어났다. 선원 교대지의 규제강화로 통상적인 선원 파견방법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비상수단으로 이용되는 직접기항이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 컨터미널 감염자 증가, 폐쇄 않고 정상 가동
홍콩 아오이와쿠 지구의 컨테이너터미널(CT)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외신에 따르면, 8월 17일 CT에서 일하는 작업원 등 6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폐쇄 등 조치 없이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
홍콩식품보건국 산하의 위생방호센터는 8월 16일 기준 아오이와쿠의 55명의 감염자를 확인했으며, 다음날에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터미널은 폐쇄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폐쇄 등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아오이와쿠 지구의 컨터미널에는 26개 선석이 있으며 홍콩의 컨테이너 취급량의 약 80%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홍콩항의 올해 7월 컨테이너 취급량은 2019년 동월대비 3% 증가한 160만 1,000TEU였다.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전인 2018년까지 장기하락 경향을 지속해왔지만 올해 6월 한 달간 취급량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등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해 홍콩항의 컨터미널의 운영 향방이 주목된다.

 

홍콩기행 화물선 선원 1명 코로나19 확진으로 약 140여명 격리, 홍콩 선주협회·정기선협회, 해운사들에게 선원 교대 최소 3주 연기 및 취소 요구 
홍콩에 도착한 화물선 6척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중 1명의 선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7월 24일 홍콩 정부는 해당 선박들과 약 140여명의 선원이 라마섬 인근 바다에서 해상 격리 조치됐다고 밝혔다.
홍콩 해사국에 따르면, 해당 6척의 화물선은 ‘CMA CGM ROSSINI’ ‘MSC KERRY’ ‘VANTAGE’ ‘ALISA V’ ‘DARYA GANGA’ ‘ROSA’이며, 7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홍콩에 도착해 라마섬의 남서쪽에 정박됐다. 그중 ‘CMA CGM ROSSINI’호는 7월 25일 홍콩을 떠났고, ‘DARYA GANGA’호는 8월 3일까지 격리되었다.
총 6척의 선박에 탑승한 약 140여명의 선원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선원들이 검역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선원들은 선박에 격리조치 되었다.


홍콩 위생보건부 전염병 담당 관계자는 “선원이 홍콩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에 도착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해당 선원들의 국적으로는 필리핀, 인도, 러시아, 몬테네그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정부는 비행기를 통해 홍콩에서 교대하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핵산검사결과가 음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홍콩에 도착한 후에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홍콩 선주협회와 정기선협회는 최근 홍콩의 심각한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여, 회원사들에게 해당 선원 교대가 선박의 안전이나 인도주의적 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 항만에서 선원 교대를 최소 3주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요청했다.


홍콩선주협회 Bjorn Hojgaard 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전염병이 결국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해운업계 회사와 인력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선원은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핵심인력’이므로, 그들은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주요 항만에서 선원 교대를 위해 점차적으로 특별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홍콩 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정기선협회 회장인 Roberto Giannetta는 “이유가 무엇이든 선원 교대는 필요하다. 홍콩의 전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당국은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피해방지’라는 대전제 하에 일련의 매커니즘을 수립했다. 이를 전제로 선원 교대를 추진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해운사, 대리점 및 선원들이 지방 정부 및 항만 당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정중히 독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8월 11일부터, 태국서 선원 교대 가능
8월 11일부터 태국이 국내외 선박의 선원 교대를 허용했다. 태국해사안전국의 통지에 따르면, 태국은 ‘인도주의 원칙’을 참작하여 필요에 따른 국내외 선원 교대를 허용했다. 이번 선원 교대 지침은 ‘선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해사노동협약(MLC2006)의 요건을 준수하여 결정됐다.
태국에서 교대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 관리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태국 입·출국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대 선원은 보험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 보험에는 태국 체류 중 코로나19 또는 기타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보건관리 및 치료비를 포함해야 하고, 보험 금액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태국 입국 전, 선원은 호흡기 증상을 검사하고 국제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국제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할 공무원이나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태국을 떠나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 태국을 떠난 후의 특정 시간표가 없는 경우, RT-PCR 테스트를 시행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한편, RT-PCR는 코로나19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법이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 또한 올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선원 교대를 중단했었다. 지난 3월 26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센터를 모두 폐쇄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은 바 있다.
태국해사안전청은 “이번 선원 교대 허용은 현재의 전염병 상황과 해운산업의 발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태국해사안전국장은 “방역기간 동안 선원은 정부가 정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nter Manager 사무총장은 “선원 교대가 가능한 국가와 지역은 해운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선원들은 1년 이상 항해를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많은 규정이 선원들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국가, 지역이 선원교대에 ‘장애물’을 추가하고 있다. 동 장애물들은 그들의 기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할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적선의 교대만 허락되며, 48시간 이전에 떠날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선원이 최종 교대를 하거나 잠시 후에 떠나야 할 경우,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