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 지정 고시’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규제해역내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부산항 등 국내 주요 무역항에 정박 또는 접안선박은 탈황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정화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저유황유를 선박연료유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연료유 전환 절차서와 기관일지도 비치해야 한다.
 

만약 황함유량이 동 고시에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 차례에 걸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하역으로 지정되는 항만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해역, 여수항과 광양항 해역, 부산항 서측해역, 울산항 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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