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로 항로별 운임 288종 요금 8종 연 4회 공표, 공정한 해상운임 기대
장기운송계약·공표유예 화물 신고해야, ‘해운거래 불공정신고센터’ 운영

 

개정 해운법에 기반한 컨테이너화물의 운임공표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기항하는 국적·외국적선사와 외항 카페리선사는 항로별 운임을 세분 화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공표하고 준 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정부로부터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조 치를 받으며, 화주도 해운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운임공표제도는 화주의 알권리와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그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정책으로 있어왔다. 공표운임 종류와 공표횟수가 적어 화주기업에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측면과 전체운임이 해운기업간 선박운항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덤핑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과 요금의 공표를 통해 운임덤핑 등 불공정 및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시장 경쟁질서 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이 과거보다 크게 보완된 운 임공표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피해와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7월 1일로 시행시기가 유보됐었다.

 

 
 

해운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 업자는 7월부터 모든 항로의 항로별 컨테이너종류와 크기, 환적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3,6,9,12월) 공표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종류와 크기별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던 것에 비해 공표 대상과 회수가 대폭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또한 10%이상 운임이 변동할 경우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해운법에 화주의 안정적인 화물수송과 선사의 안정적인 수송물량 확보 보장을 목적으로 장기운송계약건에 대한 신고가 신설됐다. 계약기간 3개월 이상으로 운임·요금 우대조건, 최소운송물량 보장, 유류비 등 상승시 운임 등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장기운송계약’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운임공표제도에는 수입화물과 재활용품 등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들어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 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에서 유예된다. 헌옷,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죽스크랩 등 ‘재활 용품’도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어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표유예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표유예 대상화물은 해수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운법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가 선 사로부터 운임과 요금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과당경쟁을 유발 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 필요할 경우 조정과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 해운시장의 운송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누구든’ 한국해양진흥공사(KO BC)와 한국선주협회(KSA)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수부는 피 신고인 등 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외항선사와 화주의 금지행위 등 신고대상 행위는 운임 비공표,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이며, 화주의 위반행위는 공표·신고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 및 강제, 입 찰시 다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법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운임공표제도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된 운임공표제도의 시행에 부합하기 위해 준비해 온 해운시장 현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표 운임과 요금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고 공표 회수도 늘어 관련업무가 가중된데다 공표운임 준수 등 투명화된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크고 혹시 모를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적극 시행하고 있는 운임공표 제도가 디지털화와 환경규제, 포스트 코로나 등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세계 해운시장환경 속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서비스 정착을 도와 국내 해운기업과 화주기업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해운법의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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