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UNCTAD “각국 선원*항만 스탭 Key Worker로 지정” 제창

6월 8일 공동성명 팬데믹이후 해상운송과 국제무역 장해요인 해소 촉구

싱가포르 4,000여건 선원교대 승인, 홍콩 하역예정없는 화물선 조건충족시 선원교대 가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제항행 중인 선박의 선원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항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IMO(국제해사기구)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6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가맹국 정부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대유행) 발효이후 장해를 특정하고 해상운송과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장해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 두 기구는 특히 정체된 선원교대와 관련해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승조원(선원)의 교체를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없다”면서 원활한 선원의 교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6월중순이후 월간 30만명 규모의 선원교대에 대응하는 국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아울러 각국 정부에 국적과 무관하게 선원과 항만, 오프쇼어 관련 스탭을 키워커(Key Worker)로 지정할 것을 주창했다.


또한 성명은 선원들의 귀국을 위한 서류작성과 도항수단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실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정보의 공유나 세관 등에 대한 적절한 설비 제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하 IMO가 공동성명 내용을 번역했다.

 

 

IMO*UNCTAD “선박이동 항만개발 국경간 무역흐름 유지” 촉구

6월중순 30만명 선원교대 예정, 귀국및 선박합류 , 크루즈선 스탭 7만명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각국 정부에게 선원의 교대를 허용하고 선원과 다른 해양인력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행옵션과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선원의 안녕(well-being)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전세계 교역의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은 선박의 이동과 항만의 개방 및 국경간 교역흐름(cross-border trade flowing), 선박의 승무원인 선원교대(crew changeovers)를 유지하는 상황을 더욱 중요하게 하고 있다.


2020년 6월중순부터 월간 30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선박의 선원을 교대할 수 있도록 국제선(international flights)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 가량은 항공기로 귀국하는 송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절반은 선박에 합류하게 되며, 7만여명의 크루즈선박 스탭들도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여행제한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안전과 고용규정 준수를 위해, 또한 인도적인 이유로, 선원의 교대는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 아프거나 다친 선원의 의료적 지원과 의료처방도 제공돼야 한다.


IMO와 UNCTAD는 선원과 해양인력, 어선인력, 해양에너지분야 인력, 항만서비스 인력 등에 대한 ‘핵심근로자(key worker)’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관련국가 및 지방당국은 이들 핵심근로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행제한에서 면제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공동성명에는 “그러한 지정은 의료용품과 식량 등 필수품목의 교역이 팬데믹과 관련 봉쇄조치에 의해 방해받지 않게 않게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무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이동과 항만개방, 국경간 무역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경기관이 모든 필요한 통제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 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전례없는 세계적인 도전과 그에 따른 장기적인 파장을 극복하는 열쇄가 될 것이다.


IMO와 UNCTAD는 각국 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해상운송과 무역을 촉진하고 사후(post-pandemic) 복구에 불필요한 규제 장애물을 식별해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적절한 면책과 웨이버 조치도 허용하는 실용적 접근 장려

항만내 세관 및 국경통제소에 대한 적절한 장비와 자원 제공 필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면책과 웨이버와 같은 조치를 허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장려한다. 선박과 해상, 행정 및 상업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인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에 대한 도착전 정보와 기타 COVID관련 보고 요건의 효과적인 공유와 항만내 세관 및 국경통제소에 대한 적절한 장비와 자원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교훈은 미래를 위해 배울 수 있다. 공동성명은 장기적으로 COVID-19 위기에 맞서는 일부 조치들, 예컨대 디지털화에 대한 추가투자 장려, 선박의 에너지효율 개선, 선박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진전 등 다른 중요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무역의 물동량 80% 이상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은 200만 선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상운송은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원자재는 물론 공산품과 구성품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선원교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상운송을 연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은 COVID-19 팬데믹 동안 선박의 승무원 교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계 해사산업계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발된 일련의 프로토콜을 승인했다.


IMO가 낸 회람문서 ‘No4204/14’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관련 안전한 선원교대를 위한 프로토콜’은 “선원의 복지와 안전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원교대가 필연적이지만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IMO는 회원국에 해사행정청, 공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선원증서에 대한 인정과 여행제한에 대한 면제, 그리고 항공편의 정상적인 운영 등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 문서는 신규선원의 승선과 기존선원의 하선시로 구분해 위치별 선주와 당국이 지켜야 할 이행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선원교대시 필요한 각종 증빙문서와 기록지 서식(7개)도 을 소개하고 있다.

 

IMO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기동안 안전한 선원교대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해운운송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관련기관인 △ICS(국제해운회의소) △BIMCO(발틱국제해운동맹) △CLIA(국제크루즈선사연합) △IPTA(국제구획식탱커협회) △ITF(국제운송노조연맹) △INTERTANKO(국제탱커선선주협회) △IAPH(국제항만협회) △IFSMA(국제선장연합) △INTERCARGO(국제건화물선선주협회) △IMCA(국제해양계약협회) △WSC(국제운송협의회) △FONASBA(국제선박중개인및 대리인연맹)로부터 받았다.

 

MPA, 선원교대 4,000건 승인, 전세기 투입도

유조선과 벌크선, 컨테이너선, 오프쇼어선 등 약 500척에 진행

이처럼 선원의 교대문제가 세계 해운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2위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해사항만청(MPA)이 3월 27일이후 4,000건이 넘는 규모의 선원 교대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6월 12일 MPA는 인도-싱가포르 간 전세기를 마련해 선원교대를 지원했다고 설명하고 “항행의 안전과 선원의 건강확보를 위해 선원교대는 중요하다”라면서 관계기관과 연계해 원활한 선원교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PA는 3월 27일이후 현재까지 300개사이상에서 4000건이 넘는 승무원의 사인온(고용)과 사인오프(고용해제)를 승인했다. 이러한 선원교대 절차는 유조선과 벌크선, 컨테이너선, 오프쇼어선 등 약 500척에 대해 진행됐다.

 

아울러 MPA는 싱가포르 운수성과 민간항공국, 입국관리청, 선박관리회사 ESM 등과 협력해 선원교대를 위한 전세기를 준비했다. 전세기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6척분의 신규요원(선원) 54명이 탑승했다. 신규요원들은 싱가포르로 보내고 하선한 선원 87명을 태우고 뭄바이로 귀환했다.


이로써 하선 선원들은 “선원교대를 촉구해준 MPA와 싱가포르, 인도 양국 정부에 감사한다. 많은 나라에서 선원교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고 목소리를 높였다.


MPA장관은 “연안 선원교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싱가포르는 주요 항만국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선박 쌍방에 안전한 교대를 재촉할 책임이 있다”고 코멘트했다.


MPA는 해운업계와 관계기관과 함께 선원교대 안내서인 ‘COVID-19 Singapore Crew Change Guidebook’를 마련하고 원활한 교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홍콩, 일정요건 충족시 홍콩항 하역예정없는 화물선 선원교대 규제완화

선원교대 문제가 세계해운업계의 핫이슈로 부각되자 홍콩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홍콩정부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홍콩에서 하역 예정이 없는 화물선에 대해서도 선원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선내에서의 작업을 종료한 뒤 홍콩 체류중에는 선내에 머문다 △현지 커뮤니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모국으로의 송환시 공항으로 직행한다 △새로 승선할 선원은 본선이 홍콩항에 정학중에만 도착할 수 있고 도착이후 신속하게 승선한다 △승선을 대기하는 시간에 홍콩항내에서 머물 경우 선사와 선박대리점이 격리를 위한 숙박시설을 준비한다 등이다.


홍콩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의 선원교대 관련 규제 완화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IMCO는 “홍콩정부의 실천적인 접근을 환영한다”라며 “하역 예정이 없는 배를 수용하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선원교대, 중동적재 유조선 인도 직기항 조치도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선원교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선사는 인도에 직기항해 인도선원들을 교대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신에 따르면, 기항에 따른 항로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 등 선적물량이 있는 유조선 등 리퀴드계의 선종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원교대를 위해 인도에 직기항하려면 원래 최적항로를 벗어나게 된다. 인도에의 직기항도 최적항로에서 항로이탈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돈이 필요치 않아 항로이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동-극동항로에 운항되는 유조선 등에서 인도 직기항을 통한 선원교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련업계는 가급적 항로이탈을 하지 않도록 중근동 및 홍해주변 항구로 항해하는 선박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VLCC보다는 소형선형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전했다. 단 인도항구에 직접 배를 기항시켜 실시하는 선원교대는 새로 승선할 선원과 하선할 선원 모두 인도인의 경우로 한정된다. 하선 선원은 모국에 직기항하게 돼 고향으로의 귀환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국제선의 비행이 정체돼 있어 인도외 외국인을 하선시켜도 모국으로 귀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인의 경우도 인도내 국내선이 평상시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수백킬로의 장거리를 육로로 전환해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선원공급국으로의 직기항을 통한 선원교대는 인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정태순 선협 회장 “120일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선원, 특별조치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선원의 원활한 교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이자 한해총의 명예회장은 6월 9일 개최된 한국해양산업연합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선원들이 장기간 선박에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알리고, 선원교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할 당시 승선기간이 70일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선원들이 120일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어 선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계무역의 중요한 역군인 선원의 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선원교대의 해법을 강구하자"고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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