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여객선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에 분산하여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버스·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여름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으로, 더욱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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