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기자간담회 열어...“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반대, 하역시장 안정화 등 추진”

항만물류업계 지원책 논의, “포스코 포워더로 물류시장 진출 맞지 않아”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전 요소 제거,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항만하역요금 인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중소 사업자의 일감을 빼았는 행위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5월 11일 충정로 종근당 빌딩 세양원에서 해운·물류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은 “물동량 감소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아 3월에 2.5%가 감소했지만, 본격적으로 4~5월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예측불가이기 때문에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정세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 지원책 확대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하는 행위, 주선업으로 물류시장 진출 의도 다분...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물동량 감소 구간에 따라 차등 감면 건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의 해운물류자회사 설립’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포스코가 지난 5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에 해운물류자회사를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운업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간담회에서 포스코가 통합물류전문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동향과 관련하여 항만물류산업 질서를 깨뜨리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철 부회장은 “포스코의 작년 물류비 규모가 매출액 대비 11%인 약 6조 6,7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항만하역·창고보관·육상운송 부문의 물류기업 수십개사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라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시장 및 물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반이 약한 물류 중소 사업자는 일감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은 마치 시장의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물류시장 진출 의도관련 질의에 대해서 임 부회장은 “대량의 화물을 가진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해운업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항만하역업, 주선업에 관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포스코의 입장은 이를 활용하여 주선업을 선택하여 쉽게 물류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보인다”며 “이전에 현대글로비스가 출범당시 포워더 업무를 형식적으로 했다. 이와 같이 포스코도 포워더 역할로 해운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3자물류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화주가 물류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3자물류기업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화주입장에서 물류비를 아끼는 것이 맞지만 자체적으로 물량을 처리하겠다는 행태는 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항만물류협회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물류업계의 의견을 모아 해양수산부에 지원책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물동량 15% 이상 감소시 ‘항만시설사용료 임대료 10% 감면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의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동량 감소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감면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항만시설부지 사용료에 대한 인상 동결 등도 건의했다.

임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내외의 경기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만물류업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협회는 상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해부터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항만시설보안료 수준 현실화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과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항만항역요금 인상률 1.5% 확정...시행시기 조율중
협회는 먼저 2자 물류업체가 항만하역요금을 저가입찰로 주도하여 하역업체들이 부당한 항만하역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이지만 대다수 화주가 하역까지 포함한 일관운송계약의 최저가 입찰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하역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2자 물류 업체가 입찰에 참여, 저가 입찰을 주도하여 하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인해 하역업체들이 항만하역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가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위한 하역업체들의 행위도 부당공동행위로 보는 등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전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협회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은 1.5%로 확정되었으며, 시행시기는 조율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임 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항만항역요금 인상률을 1.5%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 1일부로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산업자원부는 아직은 무역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인상시기를 더 늦추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물류업계, 노조측에서는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화주측에서는 늦추자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항운노조 등 여러 관련된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빠르면 6월쯤 늦으면 하반기 7월로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수준 현실화
협회는 외국항만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정부 또는 항만공사(PA)에서 항만시설사용료에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 부회장은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은 외국 항만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보안요율 현실화를 통해 소요비용을 항만시설 보안료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협회는 또한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도선사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급유선선주협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수 확대, 감면액 증액 등 업계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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