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청원서, 한국항만물류협회 반대서로 규탄

"대기업 문어발식 사업으로 물류생태계 황폐화, 정부의 제3자 물류기업 육성정책에도 전면 배치"

최근 포스코가 오는 7월까지 통합물류전문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4월 28일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항만물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반대서’와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통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4월 28일 청와대 및 정부와 국회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기업인 포스코와 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아래 전문)

총연합회는 청원서를 통해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총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업은 전방과 후방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측이 물류주선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포스코그룹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선화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이러한 포스코가 또 다시 해운물류업에 뛰어 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양산업계가 포스코의 물류주선업 진출에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연간 제철원료를 8천만톤 수입하고 2천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이자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우리나라 해운물류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무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추진은 정부의 제3자물류기업 육성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주선업 진출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천명하신대로 포스코와 해운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포스코가 해양산업계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물류주선업 진출을 강행할 경우 해상물류산업의 건전한 상생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도 4월 28일 반대서를 통해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항만물류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시장 진출은 억제되어야 한다”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물류생태계는 파괴되어 물류기업들이 도산되고 이로 인한 물류기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이 발생되고 물류비 상승 등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규탄했다.

특히 항만물류협회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을 꼬집으며 시장 및 물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물류 중소 사업자의 일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래 전문)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해양가족들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는 우리 50만 해양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해운산업을 제4군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주셨으며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표해 주셨습니다. (별첨: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20. 4. 23.)

이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와 믿음을 한층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일 해운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위기극복 의지를 다지며 해운재건의 희망을 펼치는 50만 해양가족 앞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0년 이후 재벌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들어 물류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회사들은 모회사 물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해 나가야할 토양인 제3자물류 시장을 대거 침범하여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온 국민기업 포스코마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서 해운재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해양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던 기업입니다. 그랬던 포스코가 또다시 물류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까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제철원료 8천만톤을 수입하고 2천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랑입니다. 특히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을 전부 선박으로 운송해야하는 만큼 국내 물류분야 협력업체들에겐 젖줄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국민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3자 물류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배를 불리겠다는, 경제생태 파괴적인 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자가물류나 제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해도 모자를 판에 제2자물류기업을 세워 본격적으로 제3자물류시장을 휘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입니다.

50만 해양가족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선하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류에만 전념해온 물류전문기업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원일동 올림

항만물류산업 질서 깨트리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반대서
(한국항만물류협회 보도자료)


최근 포스코가 오는 7월까지 통합물류전문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최강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뉴스는 제3자 물류기업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다. 포스코의 작년 물류비 규모가 매출액 대비 11%인 약 6조 6,7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항만하역∙창고보관∙육상운송 부문의 물류기업 수십개사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이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항만물류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시장 진출은 억제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첫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주력사업의 확충뿐만 아니라 부수사업의 확장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고질적 사업확장방식으로 이번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비난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포스코는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부두를 직접 보유, 운영하고 있어, 그 행위만으로도 독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포스코의 일감마져 가져가겠다는 행위이다. 이것은 시장 및 물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당장에야 그 영향이 나오지는 않겠으나, 장래에는 기반이 약한 물류 중소 사업자는 일감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마치 시장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아웃소싱 및 전문화의 세계적 정착풍토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제3자물류기업의 촉진정책에도 반한다. 세계단일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상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부수적인 사업은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스코의 결정은 이러한 보편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인지 참으로 불확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비난의 포화를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기업과 물류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실제 행동원리는 모기업의 코스트 절감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례를 감안할 경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도 항만하역·운송·보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기존의 항만물류기업을 여전히 활용하는 대신 자신의 존재가치 발휘를 위해 가격인하에 주력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형식의 물류자회사 설립ㆍ운영은 수많은 항만물류기업의 도산을 촉진하고 항만물류산업계의 질서를 깨트릴 뿐이다.

넷째, 공평성과 정당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대기업이 설립한 제2자 물류기업은 어떠한 환경에 직면해도 결코 도산하지 않고 성장할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모기업으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가격인하 및 갑질 등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기업문화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여 오직 정당한 노력으로 성패가 결정되는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구축된다. 그런데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조건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2자 물류기업의 출현은 성공을 갈망하는 수많은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허탈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물류생태계는 파괴되어 물류기업들이 도산되고 이로 인한 물류기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이 발생되고 물류비 상승 등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포스코는 철강제품 등 생산에 전념하고 해운항만 및 육상운송 등 물류는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노하우와 인프라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물류전문업체인 제3자 물류기업에 맡겨 국내물류를 기반으로 물류업체들이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화주로서는 제3자 물류기업에게 많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항만물류기업도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화주와 항만물류기업간의 상생 가능한 경쟁과 협력의 룰 조성이 중요하다.

우리 산업 경쟁력의 건전성 강화, 우리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월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 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멈춰야 할 것이다.

2020. 4. 28.
한국항만물류협회 올림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