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교통운송부의 관련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18개 항만과 2개의 대형해운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항만 보관 및 수출입 물류 관련 수수료 감면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구호물품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수속절차인 ‘청색통로’ 건설을 통해 항행을 보호하고, 수출입기업 화물을 항만에서 원활하게 수출입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동 조치는 춘절연휴기간에 맞춰 항만에 들어오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겨낭해 이뤄졌다.

현재까지 광저우항유한주식회사, 상해항그룹, 닝보저우산항유한회사, 장쑤성항만그룹, 산동성항만그룹, 톈진항그룹, 푸저우항만그룹, 주하이항그룹, 무한항국제컨테이너유한회사, 샤먼컨테이너터미널그룹, 충칭항만물류그룹, 베이부완항그룹, 잔장항국제컨테이너터미널공사, 허베이항만그룹, 자오상쥐항만그룹, 요항그룹, 앤티엔국제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 둥관항만그룹 등 18개 항만기업이 수수료 우대조치를 발표했다.

산동성항만그룹은 물류운송 등의 요인으로 건화물이나 석유 등 제품을 적시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원래 무료장치기간에 30일 추가연장을 제의했다. 또한 주하이항그룹은 2020년 일반적재컨테이너 새해정책의 기한을 2월 29일 24시까지 연장했으며, 베이부완항그룹은 대외무역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을 2020년 2월 20일까지로, 국내무역컨테이너 또한 본래 무료장치기간에서 30일을 추가해 2020년 2월 20일까지 연장했다.

해운회사도 코로나19의 방역·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COSCO는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화물에 특수 컨테이너 사용 정책을 승인했으며,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사용한 체화·선료를 면제했다. Maersk는 중국 고객으로 인해 초과공급된 특수 컨테이너 보관료를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들이 원활하게 수입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때 터미널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항만협회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품이 항만에 좌초돼 제시간에 운송하기 어렵다”라며 “이 시기에 항만기업이 주도적으로 장치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창고 사용료를 감면하며, 화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책임을 저야한다”고 주장했다.

각 주요 항만회사들은 “코로나19 방역·구호물품을 실은 컨테이너선들을 청색통로로 운송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우선정박, 우선작업, 우선운송과 항만관련운영비를 감면하여 방역·구호물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항만모니터링데이터에서 수수료 감면조치를 도입한 항만 및 해운회사 목록이 증가하고있다고 보고하며, 관련 업계는 “각 대형 해운기업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원활한 운송을 유지할 것이고, 일련의 비용감면조치와 청색통로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입기업들은 경영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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