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중국 내 조선소·항구별 현지상황 자료 공지

선원 마스크 착용 강제, 후베이 지역 선원 격리조치
선원 승하선, 선원교체, 방선 등 취소 권고, 전 선원 건강 점검·보고 요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됨에 따라 한국선급(KR)이 2월 17일, 중국 해사 복무망(CNSS)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중국 내 조선소 및 항구별 현지 상황에 관한 자료를 번역공지했다.

KR의 공지자료에 따르면, 2월 3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국 모든 부두에서 선원 승하선, 교체 및 방선 계획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입항 전 선원 건강상태를 점검 및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하이, 산동, 광저우 등 부두에서 컨테이너 처리기간 연장 혹은 비용 면제기간을 늘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현지 상황은 2월 3일이후 동 자료의 내용과 달라졌을 수 있음)

북방지역 항구, 선원 후베이 방문 이력 증명 및 선원교체 금지
 

 
 

동북지역 항구, 모든 항국출입자 체온측정해야
다롄항, 단둥항, 진저우항, 잉커우항이 속해있는 동북지역 항구에서는 모든 항구 출입자들은 반드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모든 입항선박과 선상에는 최근에 후베이 지역에 간 선원이 있는 경우, 위생검역을 위해 선박에 올라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이 없으면 승하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선원들은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원 교체와 상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입항전 서면으로 도선 및 터그 회사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하고 이상 없는 선박은 도선 및 터그를 배정하고 있다.

톈진항, 후베이 출신 선원 승선 14일 경과 증명해야, 선원 임의 하선 금지
톈진항은 후베이 출신 선원의 승선기간이 14일 미만 시 이동 경로와 항공권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선원본인이 후베이를 떠난 지 14일이 지났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항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선원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별한 이유로 선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선박은 부두에 미리 요청하여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하며 무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선박 자재 공급은 가능한 본항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인원 교차감염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드시 보충해야 할 배의 공급 물자가 있다면 부두에 미리 상륙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선원들이 임의로 내릴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선원들은 온도 측정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방역재해물자를 실은 선박은 선박회사와 대리점에 미리 신고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녹색통로를 이용해 1시간 내로 하역을 안배하도록 해야한다.

차오페이뎬항, 대리점 통해 정박 전 선원건강상태 파악
차오페이뎬항에서는 선박이 정박하기 전, 대리점을 통해 선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선원 본인 및 접촉 인원은 우한이나 후베이 체류 기록이 없음을 증명한 후 정상적으로 정박할 수 있다. 만약 열이 난다면 세관검역부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하선할 수 있다.

본 항국에서는 선주에게 선원 교체, 선주, 검사자, 가족의 방문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급식, 자재 등 공급계획을 취소해야하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필요하다면 방문객들은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증명을 통해 본인 및 접촉인이 우한지역 거주 및 여행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선박 관계자 외의 인원은 선박에 탑승하거나 선착장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선박에 탑승을 해야할 경우 개인 보호, 체온 검사,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선박이 정박한 후에 선원의 하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갑판부 선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 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산둥·장쑤지역 항구, 선박 정박 전 항해 이력 파악 및 선박 경비 강화 권고
 

 
 

칭다오 컨테이너항, 후베이 지역 방문 이력 여부 요구
칭다오 컨테이너항은 선박회사와 그 대리인에게 ‘선박접안신고’ 중에 후베이 지역에 간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후베이 지역에 간 이력이 있을 시 바로 항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선박 회사와 그 대리인은 선원 수, 건강 상태, 우한 및 후베이 지역 선원이 없음 등을 비롯한 작업 부두 회사에 내항 선원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본 항에서는 선원 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부두로 신고한 후 체온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전염병 의심이 있는 선원이 확인되면 진단을 받고 항구 감독 단위의 심사를 승인을 받고 격리 조치를 취한 후에 하선할 수 있다.

선박은 항구접안 기간 동안 생필품을 공급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것 외에 모든 기타 작업을 중지해야한다. 만일 특수한 경우가 발생 시에 작업을 수행하기 전 항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박회사와 그 대리인은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한다. 항구, 세관, 해상과 같은 항구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최신 방위 통제 정보를 얻어 능동적으로 협조해야 작업할 수 있다.

롄윈강항, 정박 전 선박 최근 궤적 파악
롄윈강항은 선박이 정박하기 전에 선박의 최근 궤적을 파악하고 있다. 전염병 지역 혹은 전염병 지역에서 온 선박은 해사 부서나 집단위생소에 미리 보고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박할 수 있다.

교통부 및 시의 문건에 따라 선박에서 선원 교체 및 하선을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항만에 정박한 선박은 선원상태를 매일 오후 16:00까지 보고해야 한다.

상하이지역 항구, 정박 전 선원 건강 증명자료 제출 요구
 

 
 

상하이항, 입항 24시간 전 입출항 선박정보, 선원정보 확인
상하이 항의 컨테이너 부두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매일 15:30까지 24시간내의 입출항 선박 정보를 보고하고 선상 및 승하선 선원정보를 확인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하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요 시에 항만 해사 부문에 보고하여 관련 검역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역물자 수송 선박은 접안 시에 해사, 세관 등 연속되는 검사 단위 수속을 앞당겨 처리하고 컨테이너를 항구에 인출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재공급업체에 대한 항구 출입 절차는 변동이 없으며, 관련 인원은 마스크 착용, 체온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장강 하류 항, 선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해야
장강 하류 항은 난퉁항, 창수항, 양저우항, 타이저우항, 징장항, 태창항, 장인항, 창저우항, 전장항, 난징항이 있다. 이 중 타이저우항, 양저우항, 창수항은 선원 승하선 통제 및 선원 교체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난퉁항을 비롯해 징장항, 태창항, 장인항, 창수항, 전장항, 난징항은 입항시 선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닝보항, 타이저우항, 원저우항, 선원교체 및 승하선 금지, 자재공급도 금지
대리인은 후베이 지역 선원의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선원에게 지난 한달동안 후베이 지역을 갔다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선원체온표 등 선원의 건강을 증명하는 자료를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선원정보를 부두 및 관련해안기관에 보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선원교체 및 승하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항만에 보고하여 승인하에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자재 공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만에 보고하고 안배해야 한다.

저우산항, 후베이 방문 선박, 선원 추적조사, 자재공급도 금지
저우산항은 후베이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을 추적하고 최근 후베이지역을 방문한 선원을 조사하고 있다. 접안선박 선원들에 대해 매일 온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선원 승하선은 금지하고 있다. 선원 교체 또한 금지하고 있고 자재 공급 업무까지 금지하고 있다.

자싱항, 도선업무 중단
자싱항은 현재 도선업무를 중단시킨 상태이다. 입항 시에 대리인은 후베이 선원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입항 1일 전에 항만에 보고 해야 한다. 만일 후베이 지역 선원이나 후베이 지역을 거처 간 선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격리시키고 있으며 문제가 없을 시에 정박할 수 있다.

푸젠지역 항구, 입출항시 건강신고서 작성 및 독립 격리구역 마련
 

 
 

장저우항, 선원교체, 승하선 금지, 방선절차 까다로워
장저우항은 선원 교체와 승하선 금지 및 방선 절차가 까다롭다. 모든 출입국 선원, 선박 대리인, 반송 품목 단위 인원이 모두 건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입항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선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연합검찰부에서는 각 기관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길레이항, 푸저우항, 푸톈항, 취안저우항, 선상 독립적 격리구역 마련 요구
동 4개항은 선원 교체와 승하선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선원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길레이항은 선상에 독립적인 격리구역을 마련하고 해관요구에 따라 선원들은 입출항 시 의무적으로 선원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특히 푸톈항은 선원교체와 자재공급 등 현재 모든 선박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강동지역 항구, 선원 전용 통로 마련 및 선원 건강 점검
 

 
 

선전항, 화물 수·출입업무 정상운영
선전항은 현재 주로 부두 기업을 위주로 방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입항자들에게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선원의 하선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입항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체온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있을 경우 세관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선원 교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관에 보고해야만 교체할 수 있다.

한편 화물과 수출입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다.

산터우항, 잔장항, 광저우항, 선원 승하선 금지, 한달 새 교체선원 점검, 선원 전용 통로 마련
동 3개항도 선원 승하선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체온, 발열, 기침, 역병지역 방문 이력 등 선원 건강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산터우항은 한달 사이에 교체한 선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잔장항은 선원 전용 통로를 따로 마련하여 선원의 건강을 진단 후에 하선을 허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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