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600억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해수부 1월 17일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및 대책설명 2차 간담회 가져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항로의 해운기업과 항만 등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재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의 관련대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객운송분야에서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 및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여객선사에 총 330억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항만시설 사용료 현행 30% 감면서 전액 감면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또한 여객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여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 현재는 30% 감면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여객운송이 완전중단된 경우 100% 감면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후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현행 30% 할인에 30%를 더 추가할인해 총 60%의 감면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이들 업체의 연간 임대료는 인천 34억원, 군산 8.5억원으로 총 42억 5,000만원 규모로 여객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조치
선박수리*탈황장치 지연 사례 지원, 선박검사시간 3개월 연장

화물선사의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과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가 유예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LTV 70~80%를 80~90%로 개선하고 필요시 해진공의 올해 S&LB 예산(1,000억원)의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2월 5일부로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운항 중 불가피하게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받을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항만운영분야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 제공
항만하역사도 지원, 3개월이상 지속시 한중여객선사와 동일 방식*조건
항만운영 분야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적지 않다. 對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인해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시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사당 최대 20억원을 2%내외 금리로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시 지원대상이 된다.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대책이 발표된 당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 청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