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분야, 김희용 KISTEP 위원 지적

“정확한 기초자료 기반의 항만대기오염관리전략 수립해야”

 

 
 

해양수산분야에서도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사업육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중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KMI가 연초에 주최한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나왔다.

1월 1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해양분야’에서 김희용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유망기술’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망기술과 해양분야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반도체산업 세계 1위, 인터넷접속율 세계 1위, 조선 및 건설산업 세계 3위, 디스플레이산업과 나노원자현미경 세계 2위, 철강산업 세계 3위, 휴대폰산업 세계 2위, 자동차 및 생명공학 세계 4위, 과학경쟁력, 원자력 발전 세계 7위, 기술경쟁력 경제규모 세계 11위, 군사력 세계 9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4차산업혁명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과 플랫폼 경제를 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이 열어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요인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원장), Cloud Computing, Data Sience, Edge Computing, Nano, Robot, IOE(Internet of Everything,만물인터넷), Software.Sensor, Uber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가져올 변화와 관련, 문화계와 의료계, 경영계, 체육계, 법조계, 스마트팜, 교육 등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실제 분야별 AI활용 사례을 소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증권회사에 인공지능 켄쇼가 정식으로 입사해 먹지도 쉬지도 않고 활용되고 있으며, 왓슨 AI가 유전적 요인과 병리적 요인을 담은 영상기록과 의무기록, 투약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함으로써 인간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졌고, 경영계에서는 직원채용과 승진 및 해고 등 고용관리, 데이터분석에 의한 업무지시를, 농업부문에서 식물공장과 축사, 양식장이 등장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조교 AI와 영어로 대화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는 인공지능 학습 코칭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음악창작과 연주 등 창의적인 예술과 뉴스봇이 자동으로 텍스트 기사를 작성하고 관심뉴스를 큐레이션한 뒤 AI 앵커가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 기사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 동영상 뉴스 제작 플랫폼과 요리로봇 등장 등 미래기술발전과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희용 위원은 해양분야의 미래 신기술과 관련, 기회의 영역으로 Iot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및 스마트 양식장, 해양수산 빅데이터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 VR을 활용한 선박사고 대응훈련 등 최첨단 해양안전체험관, 해양레저 및 관광 등 VR, AR콘텐츠 활용, 선박운항시스템에 IT기술 융복합하는 e-네비게이션, AI기반 수중로봇, 다기능 무인선, 다관절 해저로봇, 컨테이너관세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해양분야의 신기술들은 세계 해운항만업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함께 실제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해양분야 전망대회에서는 연안 이슈로 항만 대기환경 관리와 과제도 다뤄졌다. 윤성순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은 ‘연안 및 무인도서 이슈와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2019년) 제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국내 항만의 배출원과 배출 실태, 오염현황 및 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미비하며, 항만당국과 지자체의 대기환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준도 미비한 실상을 짚고 올해부터 강화되는 국내외 항만의 대기환경관리 강화 동향을 설명했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관련 국제규제 국내법 연계 수용현황을 통해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과 선박황함유량 기준 시행령 개정(해양환경관리법, 2020년 1월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등을 소개했다. 이중 올해부터 적용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는 주요배출 저감조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SOx-ECA) 지정 △저속운항해역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구입 촉진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확대 △노후경유 자동차 항만시설 출입제한 △하역장비의 배출제한 기준 마련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전환 촉진 △ 비산먼지 발생화물 별도 관리 등이다.

 

이와함께 윤 실장은 항만대기 환경관리와 관련 올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항만당국 및 지자체의 관리 및 운용 표준체계 마련 △정확한 기초자료 기반의 항만대기오염 관리전략 수립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실장은 선박 및 항만의 오염방지와 배출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선박 및 항만의 오염, 배출, 이동,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과 확보, 통합정보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와 기관별 대기환경관리 업무역할 및지역적 관할경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확한 기초자료 기반의 항만 대기오염 관리전략을 수립하려면 선박 및 항만 하역장비 등 배출원 정보와 활동자료 수집체계 구축, 주요 항만배출-오염실태 조사,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등 항만 및 인근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본 전제인 기초자료를 확보해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및 산정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한 인천항 대기오염 통합분석-예측 플랫폼의 구축 및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