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등을 하며 목포항 항만물류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셋방㈜, 목포대불부두운영㈜, 목포신항만운영㈜ 5개 업체이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 등록기준 유지여부, 창고시설 안전관리 여부,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이며, 업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물류창고업 대표자 성명 변경 등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한 엽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창고 내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하역을 유도하는 등 물류 안전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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