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 AMP 관련 전문가 한자리에

“2030년까지 전국 13개항만에 248개선석 AMP설치”
미·중 AMP사례, 한국AMP설치사례 등 AMP설치방안 논의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선박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위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해외 항만이 주로 고압을 설치한 것에 비해 국내에 설치된 AMP는 소용량, 저압 방식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개 항만 248개 선석에 ‘고압육상전력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MP는 항만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엔진을 돌려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이 설비를 설치하면 정박 중인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협회는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정책 수립을 위해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선사, 운영사, 관련 학회, AMP 관련 전기업계, 조선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은 △AMP 기술 개발동향 (강병삼 엠포코리아㈜ 대표) △선박 수전(受電)시설 설치방안 (이동구 현대일렉트릭㈜ 차장) △이동형 선박 전기공급(Portable Reel) 기술 개발 및 적용 (정성욱 현대상선㈜ 차장) △위험시설에 공급하는 AMP 방폭(폭발방지)설비 국산화 방안 (김홍인 한양케이앤이㈜ 대표이사) △영흥발전소 부두 AMP 설치·운영사례 (김수만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 부장) △이동식친환경발전설비 소개 (나성일 썬테크㈜ 이사) 등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AMP 설치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과 선박전원공급설비 적용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 과장은 개회사에서 “해수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현재 8개 선석에 AMP를 설치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준공되고 바로 운영 개시에 들어간다”라며, “2030년까지 전국 13개 항만 248개 선석에 1단계로 AMP를 갖추게 된다. 웬만한 선석이나 부두는 AMP를 기본으로 설치하게 된다”라고 해수부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은 AMP를 정기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AMP가 선사나 엔지니어링업계 모두에게 공통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삼 엠포코리아㈜ 대표 “AMP 국제 표준에 따라 개발해야”
세계적으로도 AMP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서해연안의 캘리포니아주 주도하에 생겨난 기술적인 솔루션인 AMP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RB)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00대초반에 ‘클린에어액트’를 시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LA항, 롱비치항, 오클랜드항, 샌디에이미항 등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주요항만에 50%, 2017년 70%, 2020년도에는 80%까지 AMP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만약 AMP수전을 받지 못하면 2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자기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AMP 구축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강병삼 엠포코리아 대표는 “미국 오클랜드에서 올해 1~8월까지의 수전현황을 보면 18%는 육상의 육전설비가 미비해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했고, 8%의 기타 사소한 이유로 선박이 육전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를 제외하고 놀랍게도 74%의 육전성공률을 기록했다. 지난 20년간 노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유럽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AMP 기술을 갖추도록 육지와 선박에 강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선박에는 항만시설이용료를 절감해주고, 예비설비를 갖춘 항만은 설치비용의 절반인 50%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도 AMP 설비를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중국의 정박하는 선박의 90%가 AMP수전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고, 육지에서 크루즈 터미널이나 컨테이너 로로(RORO)터미널 등에 50%의 선석에 AMP육전설비를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 대표는 “AMP육전장치와 AMP수전장치, 중간접속장치가 상호 호환이 되지않으면 AMP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에 IEC에서는 AMP의 표준통일화를 위해 ‘IEC80005-1’이라는 AMP 국제 기준 만들어 2012년도 7월에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다”라며, “한국에 정박한 선박이 육전을 받고 미국에 가서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통일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구 현대일렉트릭㈜ 차장 “선종별로 검토하여 AMP예비 설비 갖춰야”
현대일렉트릭은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발족 이후 40년간, 국내외 육상,선박 공사에 전 계통 중전기기를 일괄 공급하고 있다. 이동구 차장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20여척의 신조 선박에 AMP수전설비 공사를 했다. 2006년부터 2007년 대만계 선사인 양밍해운이 AMP를 장착한 8,200TEU급 선박 4척을 시작으로 최근 7년간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1만 3,100TEU급 5척, 2만 3,000TEU급 7척, 1만 5,900TEU급 8척 등 AMP 수전설비를 갖췄다.

또한 최근 5년간 운항 중인 선박에 AMP 설비를 추가 개조한 선박도 약 40여척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선사 MSC는 1만3,100TEU급 선박 2척,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8,600TEU급 선박 7척을 AMP 선박으로 개조했다. 국적선사의 경우 현대상선은 4척, SM상선은 2척으로 주요 선사들이 AMP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했다.

한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APM설비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컨테이너 선박만 AMP수전설비를 주로 설치했다면, 유조선, LPG선, LNG선, 크루즈선 등 AMP를 탑재하는 선종이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차장은 “고압과 저압 AMP설비규격에 대한 접안상태에서 사용하는 부하를 선종별로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규격화하여 신조 시 예비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만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 부장 “고압 육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대폭 감소”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발전본부 석탄하역 제2부두에 고압발전기를 설치하여 대한해운의 18만톤급 석탄운반전용선인 로즈마리호를 대상으로 고압 AMP를 공급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로즈마리호는 기존 선박자가발전으로 항만에 정박 시 고유황 벙커C유가 연소되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지만, 6,900kV 고압 APM를 설치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98% 감소했다.

한국남동발전의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SOx)가 1,070kg에서 11kg △질소산화물(NOx)가 1,571kg에서 8kg △먼지(PM) 122kg에서 0.58kg으로 대폭 줄어들어 98% 이상의 감축량을 보였다.

김수만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 부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으로 감축량을 보면 연간 경유차 343대의 운행중단 효과를 보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연간 870MV 석탄화력발전기가 4일동안 운전을 정지한 효과를 보이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접안, 이항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하여 육상 측에서 항만운영사 2명과 정비사 1명의 숙련된 전문가로 2시간에서 40분으로 접안과 이항시간을 감축했다.

김 부장은 “APM를 접속하고 해제까지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선박입항부터 오염물질 감축량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과 책임문제를 위해 미국 LA항만에서 AMP 접속 체크시트를 벤치마킹 중이다. 현재 발전소의 각 부서와 협력회사가 업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국남동발전소의 AMP 운영 현황에 대해 밝혔다.

나성일 썬테크㈜ 이사 “친환경 발전기로 AMP의 효율적 운영해야”
발전기 제조회사인 썬테크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 시 선박에 별도의 전원 공급하는 발전기 설비를 구축하고 안정된 전원공급과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성했다. 특히 디젤엔진발전기와 가스엔진발전기 시스템을 비교하여 AM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성일 썬테크 이사는 “선박은 디젤엔진에 벙커C유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만 육상에서 친환경 디젤·가스엔진발전기를 사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디젤엔진 적용 발전기와 가스엔지 적용 발전기를 비교·분석했다.

썬테크의 자료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적용한 발전기는 시동 시간이 짧아 단시간 내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비상시에 유용하고 제조 비용과 설치 비용이 다른 엔진보다 저렴하다. 또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비용이 적게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이사는“디젤엔진 적용 발전기는 매연 및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 가스엔진 적용 발전기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 부하에 대해서 바로 전력을 생산해 제공하기 위해 부하변동에 대한 순간응답 속도가 탁월하다. 하지만 디젤엔진 적용 발전기에 비해 재 가동 시 시동하는 시간이 오려 걸려 비상용으로는 부적절하다”라며, “두개의 발전기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홍인 한양케이앤이㈜ 대표이사 “대기질관리법 따라 위험시설 AMP설비돼야”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전국항만 AMP기본계획에 참여한 한양케이앤이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항과 연안항 총 60개항만에서 전체선석 1,200개 중 518선석에 대해서 AMP 설비를 설치하기로 정했고 그 중 13개 무역항에서 위험물 선석 151척에 대해 34선석을 AMP 설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수부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설치해야한고 명시돼있다. 제2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홍인 한양케이앤이 대표이사는 “대기질관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을 규정하여 컨테이너선박,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모든선박을 포함하여 AMP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AMP 설치를 권고했다.

이어 ‘KS V IEC ISO 80005-1’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물선박의 배전시스템에 대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기관에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AMP 개발비를 지원하는 ‘AMP 기자재 R&D’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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