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단기*스팟계약화물에 LSS부과, 3개월이상 계약화물은 New Baf 적용


CMA-CGM이 내년(2020) 1월부터 시행되는 SOx 규제 대응을 위해 연료류의 할증료 부과 방안을 10월 9일 발표했다.
 

동사는 3개월 미만의 단기 및 스팟계약 화물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현행 운임에 추가하는 형태로 LSS(Low Surfur Surcharge)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 화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규제에 대응하는 New BAF를 적용한다.
 

CMA-CGM는 SOx규제에 따른 비용증가를 폭넓은 공급체인 전체로 공유하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존 유류관련 요금을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동사는 LSFO(저유황연료) 사용과 기존선의 스크러버 탑재, LNG 연료선박 도입 등 3가지방법으로 SOx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중에서 선구적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2만3000TEU)을 9월 준공했다.
 

장기계약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BAF는 통상 C중유에서 LSFO의 가격에 트레이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BAF의 가격은 적용 1개월전까지 공표할 방침이다.
 

리퍼화물의 경우 드라이화물보다 20% 증가해 최저가격이 TEU당 25달러로 돼 있다.


단기계약을 대상으로 한 LSS는 12월부터 도입하는데, 재검토는 1개월 단위로 한다. 단기*스팟 운임은 NVOCC 전용 FAK(품목무차별운임)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연료유 가격을 포함한 것이 중심이다.
이에따라 통상 단기 및 스팟운임에 LSS를 추가하는 형태가 된다고 동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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