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저감책,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및 다양한 연대 필요제기

 

 
 

이번 ‘2019 대한민국 해양안전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있는 ‘해양환경안전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UN, UNEP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과 해양플라스틱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 변화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컨퍼런스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해양수산부 명상순 사무관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울산항만공사 최세진 대리는 ‘민간·공공·사회적기업·국제기구 연대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기구, 해양쓰레기 관리 및 운영에 가속도 붙다

현재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해양 플라스틱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이다. 국제사회는 국가 관할 해역 관리에서 지역해 관리를 통한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고 G7, G20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규범적 대응에서 제4차 UNEA 총회 결의와 같이 전 세계 보편적인 국제 규범체계로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기구는 UNESCO-ICO, GPML(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을 설립했고, UNEA은 3차례 총회를 열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7년에는 UNEP에서 기존 협약(IMO, 바젤협약)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규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지역기구(G20, APEC, ASEAN+3 등)의 참여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올해는 UNEA의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저감 제4차 결의와 함께 바젤, G20, IMO 등과 환경협약을 하며 지역 국제기구에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인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은 193개 국가의 육·해상 환경 관련된 의제를 규범하며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2014년 처음 결의한 제1차 결의안에서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기원을 확인했고 미세플라스틱 해양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실천 행동 등 21개 사항을 결의했다. 2016년 제2차 결의안에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규범적 체계 형성 △플라스틱 원천적 금지 △플라스틱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이 언급됐고, 제2차 결의 이행을 위해 국가별 전문가 등 34명이 참가한 UNEP 자문그룹(Advisory Group for the UNEA-3 assessment)를 구성했다.

특히 올해 3월에 열린 제4차 결의안의 원래 목적은 2차 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국제규범을 만들고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을 한정하고자 했지만 많은 국가의 제도적 준비 미흡과 참여 부족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결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UNEA 회의에서 플라스틱 제한범위와 규범 확대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ASEAN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60%(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나라이기도 해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압박과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ASEAN은 2017년 처음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봉투 사용,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등 해양쓰레기 문제를 논의했다. 올해 6월에는 지역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방콕 선언과 ASEAN 해양쓰레기 실천계획을 채택했고, 지역회원국가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담당할 아세안 해양쓰레기 대응센터(ASEAN Center on Marine Debris)를 설립하는 두 가지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적으로 보면 ASEAN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SEAN 전체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 규범에 영향받기 때문에 EU뿐만 아닌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에 포함돼있다.

이번 2019년 제1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바젤협약에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엄격 관리와 관리 대상에 부속서 2, 4, 9를 포함한 폐기물 폐플라스틱 추가를 결의했다. 이는 2020년 시행예정인 바젤협약에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출이 매우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우리나라와 유사한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를 지닌 미국은 독자적인 법률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해양쓰레기 관리부처 간 해양쓰레기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 해양쓰레기에 관한 독자적 법률인 Save Our Seas ACT(SOS법)의 주요 특징은 △해양쓰레기 부처 간 위원회 운영 △부처 간 해양쓰레기 산업 점검 및 조정 역할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Marine Debris Program 운영 등이 있다.

특히 SOS법의 ‘Our Seas’는 미국 관할 바다가 아닌, 세계 바다를 적용한다. 이는 만일 외국 해양쓰레기가 바다를 넘어와 미국에 영향을 주면, 미국무역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무역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작년 트럼프는 이를 발표하며 중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폐기물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반면 미국은 작년에 만들어진 SOS법을 발전시켜 올해 Save Our Seas 2.0 ACT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UNEP, 바젤협약 등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협력 재개정 움직임에 대비해 미국의 해양 플라스틱 부분 리더쉽 유지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내 인프라 시설 지원 △해양 플라스틱 수거 사업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다.

일본은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안을 수립해 2019년 3월 환경성에서 △해양쓰레기 회수 처리 △물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이용 추진 △해양쓰레기 실태 구축 △해양 플라스틱 유출 억제 등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미국이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하고, 이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최근 8월에는 일본 정부가 아세안 지역의 10개의 에너지 폐기물 전환소를 지어주기 위한 기술계발 지원을 약속했고 약 211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 사업으로 에너지 전환시장에 일본 폐기물 처리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 및 대응 방안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6.7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2.7만톤(40%), 해양(외국포함) 기인은 4만톤(60%)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해양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 20%를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50%를 저감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정책의 세부과제에는 △발생원별 저감 대책(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등) △해양 플라스틱 수거, 운반 체계 개선(수거 사각지대 해소, 수거 체계 효율화 등) △해양 플라스틱 처리, 재활용 촉진(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법적 기반 마련,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구축 등)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을 추진한다. 제로화 정책은 △해양쓰레기 예방중심관리 △민간단체와 협업 및 해변입양 운동 등을 통한 수거효과성 확대 △전처리 시설 등 해양쓰레기 특화 처리기술 개발 등 처리 인프라 및 관리기반 강화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이나 가상현실(VR)을 통한 교재 개발 등의 홍보 활동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민 참여를 높인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울산항만공사가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우신사’와 협력해 고래 인형을 만들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또한 SK이노베이션과 협업해 일회용품 줄이기 SNS 인증을 통해 베트남 지역에 맹그로브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아그위그 챌린지(I Green We Green)’를 진행해 전 세계 환경개선에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ㆍ민간기관, 해양쓰레기 자원순환과정 협력 필요

우리나라 주요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에는 △예방정책 최우선 △지역관리 역량 강화 △해양쓰레기 영향 대응 △해양 폐기물법 제정 △자원순환체계로 이행 등이 있다.

그중 김경신 부연구의원은 ‘자원순환체계로 이행’을 강조했다. 자원순환체계는 폐기물이 될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유용자원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자원의 사용과 폐자원의 처리로 순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보관시설, 광역 기반의 전 처리 시설 설치 보급, 민간의 재활용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해양쓰레기 자원순환모델에는 △순환 공급망 모델 △회수ㆍ재활용 모델 △PaaS 비즈니스 모델 △수명 연장 모델 △공유 플랫폼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순환 공급망, 회수ㆍ재활용 모델을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자원순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회수와 집하, 전처리를 담당하고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부분은 민간기업에 일임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특성상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에 수거, 보관, 집하, 전처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나머지 재활용이나 최종처분에 부분은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 김경신 부연구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쓰레기 관련해 기술, 정책, 노하우, 장비, 제도 등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반면에 해외진출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현재 아세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기반을 깔아주면 아세안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해양쓰레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뿐만 아닌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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