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규제 이후 필리핀·베트남 등 폐쓰레기 몰려 국제적 논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선박에 실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몰리고 있어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활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중단한 이래 선진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선박의 컨테이너에 실린 폐기물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도착지로 향한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고형 폐기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은 12%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15만 7,000teu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미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됐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이 쓰레기 수출 이슈를 안고 있다.

 

동남아 국가,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
지난 5월 필리핀은 폐기물 쓰레기로 가득 찬 69개의 컨테이너를 다시 캐나다로 돌려보냈다. 머스크의 ‘Anna Maersk’호가 폐기물 컨테이너를 싣고 필리핀 수빅항을 떠나 캐나다 벤쿠버항에 도착했다. 선박에 실린 약 1,500톤의 폐기물은 지난 2013년-2014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승인받아 필리핀에 수출됐으나, 항만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대부분이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로 드러났다.
같은 달 말레이시아는 자국에 밀반입된 450톤 규모의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해 일본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현재도 외국발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 50개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반환되는 쓰레기의 규모가 3,000톤에 이를 수 있다고 말레이 정부는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7월 2일 프랑스, 호주, 미국으로 49개의 컨테이너를 반송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19일에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자치항에서 83개의 컨테이너에 담긴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1,600톤이 적발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폐기물을 발생지인 미국과 캐나다로 돌려보낸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동남아시아의 불법 유해 폐기물 반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태국은 향후 2년 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며, 베트남도 2025년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공장의 폐플라스틱 수입 허가 취소 및 관세 부과와 입증 자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협약 개정,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 제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전 세계 환경 이슈가 되고 있다.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재활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8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UN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포함됐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 협약에서 폐기물 수출업체들은 화물 선적 전 도착지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출국인 미국은 이번 협약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도 각국 대표들은 해양오염을 기인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해 이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4천여톤 반송 처리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도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불법 폐기물 4,000여톤은 컨테이너 195대에 담겨 올초 평택항으로 다시 반입됐으며 지난 6월 모두 소각처리된 상황이다. 이중 폐기물 1,400여톤은 불법 수출업체가 직접, 나머지 3,200여톤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세금 9억원을 들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남아 있는 5,100여톤의 폐기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필리핀에 4,397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했고,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전년대비 2.5배가 넘는 1만 1,588톤을 수출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폐플라스틱 수출 중량 상위 3개국은 베트남(24,745톤), 필리핀(11,588톤), 말레이시아(10,315톤) 순이다.


이에 관세청은 환경부와 함께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물류업체들은 화주로부터 수출입 신고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화물이 폐기물일 경우 현품과 환경부 승인서 등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이 승인을 받은 물품과 다르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세관 통관·화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에 단순보관 목적인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 의심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에 관할세관 통관·화물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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