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IMO의 선박재활용 협약인 ‘홍콩협약(Hongkong Convention)’에 7월 16일 가입하면서 1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지난 2009년 IMO에서 채택된 홍콩협약은 선박해체 시 발생하는 오염 및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항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선박재활용시설의 선박해체 작업환경 및 시설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홍콩협약 발효시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체시설은 유해물질 수거 및 작업안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홍콩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15개국의 비준이 요구되며, 가입 선복량은 전 세계의 40%를 넘어야 하고, 가입국의 지난 10년간 평균 선박 재활용 톤수도 3%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13개국 비준에 총 선복량은 29.42%, 선박 재활용 평균 톤수는 0.5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홍콩협약 가입국은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콩고공화국, 세르비아, 터키, 독일 13개국이다.

그러나 해운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선주국 중 하나인 독일의 가입으로 홍콩협약의 실행 가능성이 한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주국들의 선박재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가입 논의 및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5년 내 동 협약이 발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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