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9일(화)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1월에 안전 전문가, 항운노조, 항만물류기업, 항만공사, 항만연수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물류안전 특별팀’을 구성하였으며, 항만 하역현장 방문, 안전점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컨테이너, 위험물, 일반화물 등 화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항만 안전 통합관리·평가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먼저, 컨테이너 하역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마련한다. 또한,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하며,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 및 보행 안전 시설물도 보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도 결과가 검증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항 외 항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 개정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총톤수 5만 톤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가 출입할 때 컨베이어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항만 작업장 내 밝기를 높이는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안전 통합 지침서’를 보급하여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항만연수원)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여 부두운영사 안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재직자 교육훈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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