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화물 물동량 하락과 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 하기로 합의하고, 3월 20일 (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 며, 항만 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 (6.3%) 와 하역요금을 지불 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난 2년 간(2017~2018)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인상률(’17년 1.5%, ’18년 2 .2%) 을 수용해 왔다.

올해에는 2018년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 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 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