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최원혁)는 19일 협회 내 설치된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에서 최원혁 회장 및 국토교통부 김영한 물류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물류신고센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물류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및 조정권고를 거쳐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류신고센터 운영은 국토교통부(센터장 : 물류정책과장)가 총괄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19-347호)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고접수를 담당한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 행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oila.or.kr)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e-메일(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송부하면 된다.

또한, 우편접수(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도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1855-3954)로 연락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4월 중 신고자 편리를 위한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