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 노기룡 전략 및 기기관리 상무

고려해운 노기룡 상무
고려해운 노기룡 상무

2019년 세계 해운업과 연관 해사산업계의 시급한 당면현안은 단연 '환경규제' 대응이다. 이에 세계 해운업계의 리딩선사들은 2020년 IMO의 SOx규제 강화에 스크러버, 저유황유, LNG추진선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해운업계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내 해운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국적선사들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과 전략을 기획시리즈로 취재, 보도한다.

2월호(현대상선)에 이어 아시아역내 정기선항로의 강자인 고려해운을 두 번째 선사로 취재했다. 2월 22일 오후 4시, 고려해운의 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해 전략 및 기기관리 담당임원인 노기룡 상무가 인터뷰에 참석했다.

“안정적 저유황유 공급에 정부와 협회 역할 필요”

2020년 IMO SOx 대응 스크러버 탑재선박 5척 확보 예정
 

▶2020년 SOx 규제강화에 대비한 고려해운의 대응동향과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크러버 탑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300-5,000teu 선형의 중소형 선박이 많은 우리회사의 선대 특성상 스크러버 탑재가 환경규제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소형선박의 경우 페이백(Pay Back)이 어렵고, 10년 이상된 선령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teu급 기존선박의 스크러버 탑재가 추진되며 올해 인도 예정인 1,800teu급의 방콕막스 신조선 6척중 4척에 스크러버가 탑재된다. 이 선박은 2월안에 2척을 인도받는다. 2020년 IMO의 SOx 규제에 대비한 스크러버 탑재 선박은 총 5척 확보가 예정돼 있다.”

스크러버 탑재선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및 설비 지원정책을 받은 것인지?

“5,000teu급 기존선박에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것은 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차보전제도를 통한 친환경설비 확보 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스크러버 탑재를 추진하며 드라이도크에 들어가게 되는 올가을에 탑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주변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기존선박에 스크러버를 탑재하는데 700만불가량의 비용이 든다. 신조선의 경우 1척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선박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탑재되는 스크러버의 종류와 관리는?

“5척 모두 오픈루프식이다. 오픈루프 스크러버는 유황분의 샤워기와 같은 역할을 해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첨가제 투입과 슬러지 처리 등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는 등 복잡한 대응이 필요해 많은 선사들이 오픈루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

스크러버 관리에는 관련부품의 주기적인 교체와 고장시 대처 등 추가관리 능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기관장 및 관련선원의 스크러버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등 ECA 구역에서 오픈루프형 스크러버의 배수를 금지하면서 지금도 한중항로 등 일부항로에서는 저유황유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유황유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 새로운 Baf 부과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경과는?

“중국항만의 경우 ECA 시행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일롯 스테이션 구간내에서 마린가스오일(MGO)을 선박연료유로 이용하고 있다. 그에따라 선사들은 20’컨당 20불, 40’컨당 40불의 저유황유 서차지(Low Surfur Surcharge)를 화주에 부과하고 있는데, 선사마다 실제 LSS 부과상황은 다를 수 있다. 중국 이외에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하노이 부근에서도 MGO를 이용해야 한다.

저유황유의 가격은 고유황유에 비해 가격이 200불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화주의 보전없이 선사만 부담하게 된다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환경규제 시행으로 저유황유 수요가 폭증하면 저유황유 가격은 현행 이용 고유황유에 비해 3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아예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걱정한다.

지금은 정유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유가가 개런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사에서 이용하는 유가연동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화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저유황유는 화주로부터의 비용보전이 최대 과제이다.”

환경규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개별선사들의 화주에 대한 홍보와 이해구하기도 중요하지만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 화주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선주단체가 해운업계를 대변해 움직여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ECA 구역으로 인해 선박연료유로 저유황유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선박연료중 저유황유의 비중과 공급지, 향후 공급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MGO의 비중은 우리회사 총 선박연료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내년(2020년)부터 IMO의 SOx 규제가 시행되면 저유황유 이용비중은 90%로 역전되게 된다. 스크러버를 탑재할 선박이 우리회사 전체 선대인 65척중 5척인 만큼 저유황유 이용부담에 대한 화주로부터 보전 여부와 그 정도가 숙제이다.

우리 회사의 저유황유 주요 공급지는 싱가포르와 한국, 람차방, 홍콩 등이며, 싱가포르에서 40%가량을 급유하고 한국에서 30% 가량 공급받고 있다.

공급회사는 엑손과 GS칼텍스 등이 있는데 아직 이들 정유사가 내년부터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개런티를 하고 있지는 않다. 정유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선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어서 불안하다. 특히 블렌딩 저유황유(규제적합유)의 경우 검증이 되지 않아 선사들은 블렌딩 저유황유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 ”

저유황유가 일반적인 선박연료로 이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중요한 현안은?

“국내에서는 SK가 저유황유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그 외 정유사는 선언적으로 블렌딩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선사입장에서 불안하다. 정유사가 저유황유 공급을 위한 시설에 투자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유황유를 전면적으로 이용할 경우 선사가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확인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저유황유는 고유황유에 비해 점도가 낮아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디젤차에 가솔린을 넣은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저유황유를 점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쿨러(Cooler)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맞는 유종 테스트도 해야 한다. 2020년에는 3월까지 시행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준비해야만 한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미래해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시역내항로에서 글로벌선사의 서비스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고려해운에도 환경규제 대응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동사의 친환경경영의 단기 및 장기 비전과 전략은?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연료는 선사 입장에서 보면 연료의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다. 연료를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친환경연료 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기존 노후선의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신조선 확보를 통해 환경규제 정책에 부합해나갈 방침이다. 연료측면에서 저비용 구조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크러버는 최근들어 선호선사가 더 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계 스크러버 제조사들은 2021년까지 납기가 밀려 있고 스크러버가 확보되어도 도킹장소를 잡기 타이트한 상황이다. 스크러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 비용은 물론 스크러버 장비 및 탑재 작업장소까지 물색이 돼야 한다.

우리회사는 2020년에도 3분기에 인도받을 예정으로 2,500teu 4척의 신조선 건조를 현대중공업과 협의 중이며, 2030년까지 향후 10년내에 선형별로 신조 또는 중고도입을 통한 스크러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단 시장의 상황을 면멸히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회사는 스크러버 탑재에 따른 비용의 회수기간을 3년내로 상정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 선주협회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사들이 2020년 SOx 규제에 대응하려면 저유황유를 주력 선박연료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유사의 안정적인 저유황유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 정유사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정부와 선주단체가 정유사의 저유황유 안정 공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해운기업이 안정적인 선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또다른 환경 이슈는 2021년 발효되는 BWMS(선박평형수협약)와 관련, 한일간 한중간 항로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상호 면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 바다간 아닌, 상호 공유하고 있는 근해에서 BWMS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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