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직 홍보 확대와 선원정책 방향 제시”

 
 

구랍 14일 ‘해기전승의 밤’ 행에 앞서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날 취재차 부산을 방문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선원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원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취지와 성과에 대해

“부원의 해기사 양성교육은 2006년도에 민간부분에서 시작된 사업을 해운협의회에서 맡아 진행하다가 연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원선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보다 지원금이 다소 줄었다. 부원의 해기사로 전환을 유도하는 양성교육에 대해 관심은 높으나 관련 시스템이 미미하고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이 사업을 잘 끌어가려면 노력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

4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매년 4회 , 회당 10명 정도 교육이 진행되어서 연간 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합격률은 현재 20-30%정도이다. 합격률은 초기에 10-20%였고 중반에는 70-80%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다시 하락한 것이다. 이유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에 저희 해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다시 가져오면서 보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조력자가 선원복지고용센터이다. 복지고용센터에서 경력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관련 홍보도 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10년여에 걸쳐 300명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균적인 합격률은 30%로 보면 된다.”

 

-해운노조협의회의 활동내용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선원직에 대한 홍보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어서 선원직 홍보의 확대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선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일례로 최저임금에 대한 접근방식에 해기전승 시각에서 보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밖에 양대 해양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선원관련 유트브 동영상 컨테스트도 시작했다. 현재는 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우리 협의회가 작게 시작했지만 산업계와 정부도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원직의 홍보 동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에서는 선원관련 무료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례집이 12월말에 발간 예정이다. 과거에는 선원에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선원의 정책방향을 바꿔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선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복지기금을 받아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외국인 선원임금도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슈에 대해

“이 예산은 복지기금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된 운영기금으로 받은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임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선원의 임금은 ILO나 ITF의 체계가 있지만, 이제는 외국인 선원도 한국인 육상내국인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항선의 외국인 선원은 이미 육상직 내국인의 최저임금에 순차적으로 맞추어 가기로 돼있다.

외항상선협의에서도 한국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다는 생각이며, 기본적으로 동일직급 동일임금 체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선원법 적용 대상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선주와의 입장차가 심해서 이를 좁혀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선원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선원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다.” 


-외국인선원과 한국선원과의 실제 임금차는 어느 정도?

“중소선사의 경우 일례가 한국 사관 3항사기준 4대보험, 휴가비 등 모두 합하고 외국인의 경우 왕복항공비와 제 비용을 더해 비교해보면 외국인(미얀마) 2,300만원 한국인 5,800만원수준으로 약 2.5배이며, 실질임금은 최대 3배까지 임금격차가 난다. 선사별, 선종별,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다. 시니어사관은 한국선원과 대동소이하다. 부원선원과 초입 3항기사의 임금이 외국인과 크게 차이가 난다.”

 

-오늘 개최하는 ‘해기전승의 밤’ 행사의 개최 목적은?

“어려운 해운환경, 선원들의 고용악화 상황에서 그간 해기전승의 방법을 고민해온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소회를 푸는 자리이다. 그동안 해온 성과를 회고하고 또 해야할 일들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홍보부족의 지적이 많았다. 칭찬과 격려를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선원이 존중받는 사회, 세상과 동행하는 선원의 밤이 취지이다.”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적용이 연근해 선사에서 협의되고 있는데, 협의회의 입장은?

“연근해선사들은 2020년까지 육상직 근로자의 최저임금까지 올린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 예선업계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주제로 부각돼 있다. 관련 협의체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다룰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맹의 입장과 협의회의 입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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