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인상액 적용하면, 2019년 최저임금 215만원
부원 대다수, 3항사 일부는 최저임금 하회 예상

 

 
 

최근 우리사회의 핫 이슈인 최저임금 논란이 해운업계에서도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상근로자인 선원 최저임금은 동일한 액수인 22만 원가량 인상됐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육상 최저임금 인상폭이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업계를 둘러싼 모두의 예상이다.

선주협회로 대표되는 해운업계와 연맹으로 대표되는 선원 측,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종 고시하는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여러 번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견을 좁히려 하고 있지만, 그 간극은 쉽사리 좁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과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의 일방적 고시로 종결될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다. 

국경의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국내 산업과 달리, 국경을 넘어 국제법과 관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운산업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올해 마지막 해양수산부가 고시할 선원 최저임금과 관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2018년 16.6%, 2019년 10.9% 증가

작년 4월, 대선을 앞둔 그 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변하던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동일한 약속을 했다. ‘최저임금 1만원.’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2년까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공약을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모든 후보가 내 걸었던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두 달 후,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고, 내년 최저 임금도 두 자릿수인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은 당초 약속인 2020년까지는 불가능해도, 2022년까지,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 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은 터져 나왔다. 재계와 같은 사용자 측에서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노동계에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각각의 시선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 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임금을 전년 대비 16.4% 증가시킨 75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의결한다. 16.4%라는 수치는 2000년대 들어서는 2001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는데,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증가시킨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680원 인상안과 공익위원에 제시한 8350원 인상안 중 공익 안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이 대변하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안은 동결이었다.

2019년 선원 최저임금 215만원?

육상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관련 논란은 해상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육상과는 다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각자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 1에 명시돼 있는 최저임금제의 법적 근거와 달리, 선원의 임금은 선원법 제 59조(최저임금) 조항에 명시돼 있다. 선원법 제 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27일 선원 최저임금을 육상 최저임금과 동일한 액수인 22만 1540원 인상한 198만 2340원으로 고시했다. 

업계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육상최저 임금과 동일한 ‘액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은 기조로 내년 인상된다면,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라, 육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만 7980원 증가한 174만 531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같은 ‘금액’이 선원 최저임금 인상분이 된다면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은 215만 388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말단 선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항 케미컬선 3항사, 최저임금 대비 78.4% 수준

그렇다면 현재 국내 선원들의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얼마나 많은 선원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선사별, 선종별, 항로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사별, 선종별, 항로별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있다. 단순히 부원이나 3항사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양을 항해하는 대형선사의 경우 선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크게 부담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및 동남아지역 등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외항선사 및 내항을 운항하는 중소선사들에게는 바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 발간된 한국선원통계연보 중 2017년 선원 직급별, 선종별 평균임금과 2018년 선원최저임금을 비교 분석하면 선종별 차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 2018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기3항사의 월 평균 통상임금은 193만 2000원으로 2018년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 조금 씩 차이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통상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LNG선(외항)의 경우 226만 9000원으로 통상임금의 114.5% 수준, 기타선(외항)이 228만 1000원으로 11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LNG 외 다른 선종들의 경우 3항사 및 부원의 임금 수준이 대부분 2018년 고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화(벌크)가 183만 2000원으로 92.4%, 유조선종이 193만 9000원으로 97.8%, 자동차가 196만 2000원으로 9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선종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컨테이너선 3항사 통상임금은 176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 고시 대비 88.9% 수준에 불과했다.

내항선의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여객선종이 내항항로 중 가장 높은 189만 9000원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고시 대비 4.2%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유조선종이 175만 1000원으로 88.3% 수준, LPG가 170만원으로 85.8% 수준을 나타났다. 내항 케미컬은 78.4%에 불과한 155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해기사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부원(RATINGS)은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이 고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평균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갑판부의 원직(OS)이 172만 3000원, 기관부 원직(wiper)이 172만 6000원으로 86%, 조리부 원직(BOY)이 169만 1000원으로 8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갑판부 원직(OS)기준으로 가장 높은 통상임금을 받는 LNG의 경우 183만 8000원의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7.3% 낮은 92.7% 수준에 그쳤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 내항 잡화선의 경우 147만 6000원으로 최저임금 고시액 대비 25.5%나 낮은 수준이다. 부원의 경우 수직(ABS)이나 장직(BSN)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임금 고시 대비 낮은 수준에서 통상임금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3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해운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기준 인상에 따른 3항사나 부원들의 임금인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체 선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3급 해기사의 임금 인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급수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직책별 월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항사 기본(통상)임금은 211만원으로 3항사 기본임금 187만 8000원에 비해 약 12.3%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를 단순하게 올해 선원 최저임금 수준과 맞춰 계산하면 그 격차는 6.4%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선주협회가 작성한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의견’에 따르면 선원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2·3항사 실질임금이며, 2017년도 3항사 통상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에 약 11만원, 5.3%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항사의 월급이 오르면 2항사의 월급도 올라야 하고, 결국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항사, 나아가 선·기장 까지 월급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이는 전체 운항비용 중 선원비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선주협회는 의견서를 통해서 “2항기사의 통상임금도 최저임금과 불과 6%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육상과 같은 급격한 선원최저임금 인상 시 대부분의 2·3항기사의 실질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외항선원 선원비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특히 지금 정부기조에 따라 2020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가 지속된다면 선원비에 대한 부담 증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선주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불황으로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운업계 전체에 누적손실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누적적자액은 8조 4201억 원으로 집계 됐는데, 2014년 851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의 임금인상, 운항비 중 선원비의 비율 증가는 경쟁력 부분과 직결된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이렇게 설명한다. “선원비가 실제 운항비용 중 비율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료비, 항만사용료, 화물비용 등은 타국적 선사들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용선료와 선원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국적선박이나 국내 선원의 고용 비율이 높은 한국 해운업계는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타국선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외국선사와 경쟁하는데 있어 상대적 열위에 있다. 동일 선상은커녕 10m 뒤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이다.

과연 2019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풀어내기 위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간극은 여전히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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