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출신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가 ‘해상법 제5판’을 6월 2일 출간했다.

해상법 제5판에는 별도의 편으로 ‘제6편 해상법과 관련된 법분야’가 추가되어 국제거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 해사도산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고유의 해상법인 운송과 용선의 법률관계에서 탈피하고 해운회사가 갖는 모든 법률관계를 해상법에서 다루겠다는 김 교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피드선의 법률관계,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법적 쟁점, 국취부나용선(선체용선)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적성질,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등 해상법이 해운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교과서에 담았다.

또한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의 해상판례 20여개를 추가로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 저서가 2003년 초판이 발행된 다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중진교수가 된 만큼 빈틈없는 해상법 교과서가 되도록 수정작업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의 학생들은 몰론 업계의 실무자들에게도 해상법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상법 제 5판’은 입문서에 해당하며, 해상법에 대한 깊은 쟁점은 김 교수의 해상법연구 시리즈(I, II, III)에서 읽을 수 있다. 본서는 법률서적 전문출판사인 법문사(031-955-6500)가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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