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6월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협은 6월 16일 ‘김상조 위원장님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뜻과 의지에 큰 기대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인삼각의 협력관계이지 갑을 관계여서는 안된다.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협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목한 몇 가지 분야 중 특히 물류분야에 주목했다. 선협은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 방위 적으로 몰아 받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 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협은 현재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경쟁 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 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선협은 “앞으로도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김상조 위원장님께 바랍니다.

한국선주협회는 6월 14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뜻과 의지에 큰 기대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인삼각의 협력관계이지 갑을 관계여서는 안 된다.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통행세를 가로채고, 사익편취 심화로 대기업이 살찌는 동안 협력 파트너인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우리 협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목한 몇 가지 분야 중 특히 물류분야에 주목한다.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 방위적으로 몰아 받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하여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다. 한진해운의 몰락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각 분야의 전통적인 전문기업의 고사도 큰 문제이지만 치열한 경쟁 없이 살찌는 대기업 자회사들의 앞날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몸집은 비대해진 반면 체력은 허약해져 국제적인 큰 시장에서 경쟁에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실 물류분야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작년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을 주축으로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기업 물량만 취급하고 3자물량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도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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