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가 공동으로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 승선실습 제도개선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및 약 30여 해운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5월15일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교육보다는 근로로 인식돼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와 인명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해운업계에서도 일부 선사에서 학습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근로를 시킴으로 인해 열정페이 등의 논란이 제기돼 교육부 기본원칙에 기반한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구성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선사 개인실습 또는 학교 실습선 실습 여부에 대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둘째, 현장실습 적합선사를 선정하여 표준협약을 체결하며, 셋째, 학교와 본선에 현장실습 전담자를 지정하여 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넷째, 선사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실습비용 중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며, 다섯째,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양 해사고에서는 향후 해운선사를 방문하여 상세 설명 및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개별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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